작년 우유 수입량, 전년비 182.0% 폭증...최근 5년간 연평균 증가율 78.4%로 1위
작년 우유 수입량, 전년비 182.0% 폭증...최근 5년간 연평균 증가율 78.4%로 1위
  • 김현옥 기자
  • 승인 2020.02.06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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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가공식품 수입은 늘고 농·림·수산물은 감소
168개국서 32조8천억원어치 들여와...전년비 2.8% 증가
중국산 부적합률 여전히 높고 과채가공품서 문제 많아
식약처, 2019년 식품 등 수입동향 발표

그동안 신선도를 중시하는 소비자들의 입맛 때문에 FTA로 인한 시장개방에도 끄덕없을 것이라고 장담해오던 국내 우유 시장에 수입제품이 물밀듯 들어오면서 안방 차지로 위협하고 있다.

지난해 국내 우유 수입량은 1만1512톤으로, 2018년 대비 무려 182.0%가 늘어나 전체 식품 중 수입증가율 2위 품목에 랭크됐다.

이러한 우유 수입은 수년 전부터 눈에 띄게 늘어나는 추세로서, 최근 5년간(2015~2019) 연평균 78.4% 증가율로 식품시장 1위를 기록할 정도로 파죽지세를 보이고 있어 국내 낙농 및 유가공산업 보호를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에 수입된 식품은 168개국에서 약 73만8000건, 1,860만톤, 281억 달러어치로, 약 32조 8000억 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8년 대비 건수는 1.4%(’18년 72만8000건), 중량은 0.3%(’18년 1,855만톤), 금액은 2.8%(’18년 273억달러)가 늘어난 것이다.

식품 수입은 금액기준으로 ‘18년에 비해 농‧임산물 및 수산물이 감소한 반면, 축산물과 가공식품 등은 증가했다.

국가별 수입금액은 미국이 67억 8,616만달러로 가장 많았고, 중국(47억 1,690만달러), 호주(24억 6,044만달러), 베트남(12억 1,088만달러), 러시아(8억 7,854만달러) 순이었다. 이들 5개국 수입금액이 전체의 56.9%를 차지했다.

물량으로는 미국이 483만톤으로 가장 많았고, 호주(300만톤), 중국(300만톤), 브라질(86만톤), 태국(84만톤) 순이었으며, 이들 5개국 수입량이 전체의 67.5%를 차지했다.

또한, 지난해 약 1,825개 품목이 수입됐으며, 금액으로는 쇠고기, 돼지고기, 정제가공용원료(주정이나 원당 등 정제, 가공을 거쳐야만 식품으로 사용할 수 있는 원료)가, 중량으로는 정제가공용원료, 밀, 옥수수가 가장 많았다.

지난 해 만 톤 이상 수입된 품목 중 ‘18년 대비 증가율이 가장 높은 품목은 ‘냉동청어’로 362.1% 증가했으며, 우유(182.0%), 가공치즈(129.5%), 수산물가공품(102.2%), 두류가공품(83.2%)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주요 3개국(미국, 중국, 일본)의 수입물량은 ‘18년 대비 미국은 3.4% 증가(’18년 467만톤), 중국과 일본은 각각 1.6%(‘18년 305만톤), 23.6%(’18년 18만톤) 감소했다.

수입물량이 감소한 품목으로는 중국은 양파(△57.9%), 냉동오징어(△32.2%)가, 일본은 맥주(△41.2%), 청주(△37.6%) 등이다.

한편, 지난 해 수입식품 부적합 비율은 0.18%(738,090건 중 1,296건 부적합)로 ‘18년(부적합률 0.2%) 대비 0.02%p 감소했으며, 이는 처음으로 수입되는 식품보다 국내 수입이력이 있는 안전성이 확보된 식품이 더 많이 수입됐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전체 수입국 168개국 중 68개국이, 1,825개 품목 중 250개 품목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으며, 국가별로는 중국이 405건(부적합률 0.20%)으로 가장 많았고, 미국(131건, 0.13%), 베트남(117건, 0.38%), 태국(74건, 0.23%), 인도(57건, 0.92%) 순이다.

품목별로는 과채가공품이 74건으로 가장 많았고, 과자(53건), 천연향신료(47건), 빵류(35건), 기타가공품(33건) 순이다. 

부적합 사유로는 기준 및 규격(함량, 산가 등) 위반이 가장 많았으며, 식품첨가물 사용기준(보존료, 색소 등) 위반, 미생물(세균수, 대장균 등) 기준 위반 순으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부적합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거나 위해우려가 있는 수입식품 등에 대해서는 영업자 스스로가 안전성을 입증토록 하는 검사명령제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부적합 발생 가능성이 높은 제품 위주로 검사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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