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획-축산물이력제]① '닭·오리·계란 이력정보' 무엇을 담았나-닭·오리 편
[특별기획-축산물이력제]① '닭·오리·계란 이력정보' 무엇을 담았나-닭·오리 편
  • 김현옥 기자
  • 승인 2020.02.06 10: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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닭고기·오리고기·계란은 포장 의무화 대상 축산물
소·돼지 이어 올해 1월부터 이력번호 표시제 시행
생산농장·도축장·포장업체 정보 한눈에 확인 가능
소비자 알권리 충족 안심소비 유도...산업발전 기여

2017년 발생한 살충제 계란 사건과 조류독감(AI) 파장으로 인해 계란과 닭고기, 오리고기의 가격이 하락하는 것은 물론 소비가 침체되어 가금관련 축산업이 지금까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닭의 경우 AI 발생으로 소비와 공급이 모두 줄면서 가격이 떨어졌고, 계란 역시 대대적인 산란계 살처분으로 물량이 턱없이 부족하면서 가격이 폭등했으나 정부의 물가 정책에 따라 수입되면서 안정을 되찾았다. 그러나 이러한 일련의 사태로 인해 일반 소비자는 물론 계란을 원재료로 하는 식품가공업종에까지 큰 타격을 주었다.

여러 식품 중에서도 특히 원물(原物) 그대로 생산, 유통되는 축산물의 특성상 안전한 사육, 위생적인 생산, 투명한 유통거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각 단계별로 정보를 기록 관리해야만 한다. 이것이 여러 선진국 등에서 '축산물이력제'를 도입, 시행하는 이유이다.

축산물이력제는 ‘축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해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 및 증진’하고, ‘관련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소비자에게는 구매하고자하는 축산물의 생산부터 유통까지의 이력정보를 제공해 알권리와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러한 소비안전망은 축산물 위해요소가 발생할 경우 이력추적을 통해 신속하게 차단 및 회수할 수 있는 조치를 가능하게해 소비자의 건강을 보호하는 것은 물론  산업 발전에도 큰 도움이 된다.

2020년 1월 1일부터 소·돼지에 이어 '닭·오리·계란 이력제'가 확대 시행됐다. 사육기간이 짧고 개체수가 많은 닭․오리 및 계란이력제가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자세히 살펴보자.

■ 가금산업 특성 반영한 '닭·오리·계란 이력제'

모든 축산물은 위생적인 관리를 위해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준수해야 한다. 동법 시행규칙(제12조의 7)에서 닭․오리고기와 계란은 포장대상 축산물로 반드시 포장해 보관·운반·진열 및 판매를 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포장대상 축산물의 포장지에 이력번호가 원활하게 표시될 수 있도록 닭․오리고기와 계란만의 고유 '이력번호 구성체계'를 마련하고, 이력번호 표시장비 설치를 지원해 현장의 원활한 제도 이행 여건을 제공했다.

‘이력번호’는 도축업 및 식용란선별포장업 영업자 등(계란이력번호표시의무자)이 발급 신청하면 출하농장 정보와 함께 이력관리시스템에서 100% 전산화된다. 이 이력 정보는 유통단계별로 연계 관리되어 최종적으로는 ‘대국민 이력정보 조회 서비스’로 제공된다.

사육단계 및 축종별 생산·유통 단계의 이력제에 대해 살펴보자.

■ 가축농장 경영자는 6자리 농장식별번호 발급받아야
    닭·오리 농장경영자, 사육 현황 및 이동시 신고 필수

가축사육업에 종사하기 위해서 축산업 허가/등록한 농장경영자는 모두 농장식별번호 발급신청 대상이다. 농장식별번호란 닭․오리를 기르는 사육시설과 부화장을 식별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가축사육시설마다 부여하는 6자리 고유번호이다.

농장식별번호를 부여받은 닭․오리 농장경영자는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2가지 신고 의무가 있다.

첫째, 사육현황 신고이다. 매월 1~5일에 농장에서 사육하고 있는 닭, 오리의 마릿수를 신고하면 된다. 계열화율이 높은 육계의 경우에는 농장경영자의 신고 편의를 위해 계열화 사업자가 신고할 수 있다. 또한 모바일 신고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둘째는 이동신고이다. 닭, 오리 병아리 등이 농장으로 들어오거나 나갈 때 이동일로부터 5일 이내 신고하면 된다.

부화장 농장경영자는 종란 또는 부화용알을 부화기에 입란한 때 입란신고와 부화된 병아리를 어느 농장으로 보내는지 양도 이동신고를 5일 이내에 실시해야 한다. 부화장은 이력관리시스템에 직접 전산신고를 권장하며, 전산관리가 어려울 경우 이력지원실(1577-2633)을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농장경영자의 신고 간소화를 위해서 닭·오리를 도축장으로 출하하는 경우와 종란 등을 부화시키기 위해 부화장으로 출하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이동 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

전국 53곳 도축장서 도축되는 닭·오리에 12자리 이력번호 부여
    원료육 포장지 외 거래내역서·명세서 등에도 정확히 표시의무화

시중에 유통되는 닭·오리 원료육 포장지엔 생산농장과 도축장, 포장처리업체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이력번호가 표시돼 있다.

전국에는 가금류 도축장이 이력관리시스템 기준으로 닭 41, 오리 12 등 총 53곳이 있다. 이 곳에서 도축되는 모든 닭·오리에는 12자리의 이력번호가 부여되고 표시된다. 이력번호는 출하농장별로 부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도축공정별 특성에 따라 농장구분이 어려운 경우에는 도축신청 품종별로 여러 농장에 대해 이력번호를 발급신청할 수도 있다. 도축 후 당일 신고된 도축처리실적은 전산관리의 효율성을 위해 자동으로 포장처리업체의 입고신고와 연계된다.

모든 원료육 포장지에는 이력번호가 표시되고, 관련 거래내역서 또는 명세서 등에도 해당 이력번호가 정확히 표시되어 있어야 한다. 포장처리된 제품에는 원료육과 동일한 이력번호를 표시한 후 포장처리 실적신고와 출고신고를 하면 된다.

여러 원료육을 사용해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에는 10개 이내의 이력번호에 대해 묶음번호를 구성해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묶음번호는 이력관리시스템에 전산신고한 경우에만 사용이 가능하다. 생산제품이 부분육일 경우에는 도축일(D+0) 기준으로 전일 도축일자(D+1)까지 포함해 묶음번호를 구성할 수 있고, 나머지는 도축일자가 동일한 경우에만 묶음구성이 가능하다.
상시 연인원 5인 이상의 식육포장처리업체는 전산신고 의무사업장이다.

생산된 제품의 최소포장지에는 원료육의 이력번호(12자리) 또는 포장처리업체에서 묶음구성한 묶음번호(15자리)가 표시돼야 한다. 포장처리업체 출고신고는 거래처로 자동 연계되어 판매업체는 간편하게 입고신고를 처리할 수 있다.

ERP를 사용하는 업체의 경우에는 기능 개선을 통해 이력관리시스템과 연계하면, 많은 입출고신고 업무를 간편하게 처리할 수도 있다.

판매업체는 진열 전 닭․오리고기 포장지에 이력(묶음)번호가 정확하게 표시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소비자에게 판매하면 된다.

소비자는 이력(묶음)번호 조회를 통해 생산농장, 도축장, 포장처리업체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이를 소비정보로 활용하면 된다. 신규로 시행된 ‘닭․오리․계란 이력번호’는 생산․유통단계별 이력정보는 기본이고 보다 다양한 가금축산정보를 담을 수 있는 플랫폼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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