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 2020년 CCM 인증제도 설명회 개최
한국소비자원, 2020년 CCM 인증제도 설명회 개최
  • 이지현기자
  • 승인 2020.02.03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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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중심경영(CCM), 기업 경쟁력 강화의 길을 찾다

한국소비자원은 14일 한국야쿠르트 본사에서 기업과 기관을 대상으로 '2020년 상반기 소비자중심경영(Consumer Centered Management, 이하 CCM) 인증제도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CCM 인증제도 소개, 심사기준 설명, 우수 인증기업의 사례 발표 순으로 진행되며, CCM 인증제도에 관심이 있는 기업 등은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

CCM 인증제도는 기업 등이 수행하는 모든 활동(상품의 기획·생산·유통 및 사후처리 등)을 소비자 관점에서, 소비자 중심으로 구성하고 관련 경영활동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는지를 한국소비자원이 심사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증하는 법정 인증제도이며, 현재 182개(대기업·공공기관 136개, 중소기업 46개) 기업 등이 인증을 받았다.

CCM 인증을 받은 기업 등은 인증기간(2년) 동안 `인증마크'를 상품·홍보물 등에 부착해 사용할 수 있으며, `CCM 인증마크'는 소비자가 안심하고 상품을 구매 또는 이용할 수 있도록 소비자 선택에 도움을 줄 수 있다.

CCM 인증이 확산되면 소비자가 안심하고 구매 또는 이용할 수 있는 제품이나 서비스가 늘어나고, 소비자문제 발생 시 신속하고 합리적인 해결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분쟁해결, 시정조치에 소요되는 불필요한 비용 절감이 가능해 경영환경 개선을 통한 기업의 경쟁력 강화도 기대할 수 있다.

또한 기업의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 인지도를 높이는 효과가 있어 특히 낮은 인지도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중소·소상공 기업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인증을 받은 기업 등에는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한도 상향(60억→100억),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하도급·유통·가맹 분야)·보세판매자 특허 및 갱신 평가 등 평가 시 가점 부여, 우수기업 포상 등의 인센티브도 제공된다.

설명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소비자원 CCM 홈페이지(www.kca.go.kr/ccm/) 내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기업협력팀 대표전화(02-3460-3100) 및 이메일(ccm@kca.go.kr)로도 문의할 수 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많은 기업들이 소비자중심경영(CCM)에 관심을 갖고 인증을 취득함으로써 소비자 친화적 경영문화가 확산되고 소비자권익이 향상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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