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치 등 수입식품 안전·유통관리 강화...국민참여 실태조사 실시
김치 등 수입식품 안전·유통관리 강화...국민참여 실태조사 실시
  • 김현옥 기자
  • 승인 2020.01.17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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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자재마트·음식점 보관상태 조사에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용
유통업자도 수입제품 안전성 입증하는 검사명령제도 본격 추진
식약처, '2020년 수입식품 유통관리계획' 수립·시행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식품 수입이 지속 증가함에 따라 소비자가 안심하고 수입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촘촘한 유통단계 안전관리를 위해 '2020년 수입식품 유통관리계획'을 수립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유통 수입식품 지도·점검 및 수거·검사 △수입식품 유통실태 조사 및 안전관리 △제도권 밖의 수입식품 안전 관리 △수입판매업자 등 교육·홍보이다.

이번 유통관리계획은 소비자 관심이 높은 수입김치에 대한 국민참여 유통관리 실태조사와 영업자 스스로 안전성을 입증하는 유통단계 검사명령, 무신고 식품 유통·판매차단, 위해정보에 따른 검사 강화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수입식품 안전관리 정책을 수행한다.

□ 유통 수입식품 지도·점검 및 수거·검사

그간 행정처분 이력이 있거나 수입 비중이 높은 업체 점검을 확대하고, 무신고 식품 판매차단을 위해 외국인 밀집지역 등에 위치한 외국식료품판매업소(자유업, 300㎡미만)에 대한 점검을 강화한다.

어린이기호식품 등 국민 다소비식품, 해외 위해정보 관련 식품, 부적합 이력 품목 등을 중점적으로 검사하고, 부적합 식품에 대한 신속한 판매차단 및 회수·폐기를 실시한다.

수입단계 검사명령 제도를 유통단계까지 확대하여 영업자 스스로가 유통제품에 대한 안전성을 입증하도록 하는 유통단계 검사명령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 수입식품 유통실태 조사 및 안전관리

외식산업 확대 등으로 김치 수요가 증가(수입김치 약40% 차지)함에 따라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수입김치 유통실태조사 및 안전성 검사를 통해 유통단계 위생취약점 등을 개선해 나간다.

식품용 유전자변형생물체(LMO)가 식용 외 용도로 사용되거나 환경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유전자변형식품(GMO)의 GMO 표시적정여부를 지속적으로 관리한다.

□ 제도권 밖의 수입식품 안전관리

해외직구 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성기능·다이어트·근육강화 표방 제품을 구매·검사해 의약품관련 위해성분이 검출된 경우 국내 반입 및 인터넷 판매 사이트를 차단하고, 식품안전나라 등에 위해제품 정보를 공개한다.

중국이나 일본 등에서 가져오는 ‘보따리상’ 휴대반입물품의 안전관리를 위해 관련 농산물 등을 구매·검사해 부적합 품목에 대해 국내 반입을 차단(관세청 협업)한다.

□ 수입판매업자 등 교육·홍보

무신고 수입식품 유통·판매 근절을 위해 외국식품판매업소(자유업, 300㎡미만) 대상 무신고 식품 판매금지 등 예방·홍보한다.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체 대상 식품용 기구‧용기‧포장(식품용 도안 표시제품 포함)은 반드시 식약처에 수입신고하도록 홍보하고, 영업자 준수사항 등에 대한 위생 교육을 실시한다.

식약처는 "이번에 수립된 유통관리계획을 통해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수입식품을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안전한 식품이 수입돼 유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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