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카페인식품 어린이기호식품 인증 못받는다...비타민D 기준 신설
고카페인식품 어린이기호식품 인증 못받는다...비타민D 기준 신설
  • 김현옥 기자
  • 승인 2019.11.28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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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28일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기준' 일부개정고시 시행

앞으로 고카페인 식품은 '어린이 기호식품'으로 인증받을 수 없게 됐다. 고카페인 식품은 과다섭취 시 불면증과 구토 등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학교와 우수판매업소에서는 이미 판매가 금지된 상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카페인과 식품첨가물 사용에 대한 기준은 강화하고 영양성분 충족 기준을 개선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기준'을 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의 주요 내용은 △고카페인 함유 식품 인증대상 제외 △한국인의 영양소 섭취기준량에 맞는 단백질과 비타민 기준 설정 △영양성분 충족기준 합리화 △수입식품 안전 확인 근거 및 식품첨가물 사용기준 정비 등이다.

이에 따르면 국민이 권장섭취량을 초과해 섭취하고 있는 단백질에 대해서는 인증 기준을 낮춘다. 1회 섭취참고량당 단백질은 간식용의 경우 5.5g 이상에서 3g 이상으로, 식사대용의 경우 11g 이상에서 5.5g 이상으로 하향 조정됐다.

섭취량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비타민D의 기준은 새로 마련됐다. 간식용은 1회섭취참고량당 1.5㎍ 이상, 식사대용은 3.0㎍ 이상이다.

영양성분 충족 기준은 단백질, 식이섬유, 비타민, 무기질 중 2개 이상 적용에서 단백질, 식이섬유, 비타민A, 비타민B1, 비타민B2, 비타민C, 비타민D, 칼슘, 철분 중 2개 이상 적용으로 변경했다.

성장기에 필요한 영양소를 함유한 채소류, 과일류, 견과류, 통곡물, 계란, 우유를 95% 이상 함유한 식품은 영양성분 충족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와 함께 수입식품 안전기준에 우수수입업소 또는 해외우수제조업소에서 수입한 식품을 추가하고, 품질인증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식품첨가물은 식용타르색소 16종, 보존료 13종으로 정비했다.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 신청은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korea.go.kr)에서 할 수 있으며, 구비서류는 해썹(HACCP) 인증서 사본(국내제조식품에 한함), 우수수입업소 또는 해외우수제조업소 등록증 사본(수입식품에 한함), 검사성적서(영양성분, 식품첨가물), 품목제조보고서 사본 등이다.

식약처는 "이번 고시를 통해 성장기 어린이들이 균형 있는 기호식품을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품질인증마크 색상 자율화, 품질인증 연장규정 신설 등 절차적 규정을 개선하여 품질인증 식품의 제조·유통 기반을 확대하고 안전한 식품 소비 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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