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한돈농가들 "무조건 예방적 살처분 수용할 수 없다" 반발
경기도 한돈농가들 "무조건 예방적 살처분 수용할 수 없다" 반발
  • 김현옥 기자
  • 승인 2019.10.07 08: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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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선수매 후예방살처분' 방침은 사형선고 마찬가지
재입식 어려워 폐업 수순 밟아야... 피해 막심
한돈협회경기협의회, 소득손실 보장대책 제시 요구

대한한돈협회 경기도협의회 한돈농가들이 파주, 김포, 연천 일부지역의 돼지를 선수매 후예방살처분하기로 한 정부 방침에 반발하고 나섰다.

한돈협회 경기도협의회에 따르면 정부의 이번 조치로 모든 돼지들을 예방적 살처분할 경우 농장들은 재입식 전망조차 어려워 폐업의 수순을 밟을 수밖에 없고 상당한 피해를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해당지역 농가들과의 어떠한 상의도 없이 ‘사형선고’와도 같은 정책을 일방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전국의 한돈농가를 불안에 떨게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돈협회 경기도협의회는 해당농가의 동의 없는 무조건적인 동참은 있을 수 없으며, 동의한 농가들에 대해서도 수매와 예방살처분에 따른 보상은 물론 재입식 제한 기간 동안에 일어나는 소득 손실 보장대책을 반드시 제시할 것을 정부 측에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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