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버 오가닉 등 영유아용 과일퓨레 제품 당류 함량 지나치게 높아 '주의 요망'
거버 오가닉 등 영유아용 과일퓨레 제품 당류 함량 지나치게 높아 '주의 요망'
  • 김현옥 기자
  • 승인 2019.08.13 12: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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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용 식품 안전·표시 공통기준 개선도 필요
소비자원, 시판 20개 제품 조사결과 밝혀

시판되는 영유아용 과일퓨레 제품의 당류 함량이 지나치게 높아 이용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제품별 성상이 별로 다를 바 없는데도 불구하고 식품 유형이 다르게 구분돼 있어 효율적인 안전관리를 위해서는 공통기준을 마련해야할 것으로 지적됐다.

이는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이 시중에 유통·판매중인 영유아용 과일퓨레 20개 제품(국내 4개, 해외직구 3개 포함 수입 16개)의 당류 및 중금속(납, 카드뮴, 비소) 함량을 조사한 결과 거버, 에라스키친, 피터래빗 등 브랜드 제품의 경우 만1세 미만 영아가 1개를 섭취할 경우 1일 당류 최소섭취기준량의 2배를 넘을 정도로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르면 20개 제품의 당류함량은 1회 제공량당 8.8~17.1g(평균 12.6g)으로, 1일 당류 최소섭취기준량 13.8g의 63.8~124.6% 수준에 달했다.

특히 영유아용 과일퓨레는 걸쭉한 액 형태로서 생과일을 그대로 먹기 어려운 영유아에게 간식용도로 제공되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한 번 개봉하면 1개를 모두 소비하는 제품 특성상 균형 있는 영양공급이 중요한 성장기 영유아에게 당류 과잉 섭취를 초래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 영유아용 식품의 안전·표시 공통기준 개선 필요

또 이들 제품은 영유아를 섭취대상으로 하는 제품군인데도 불구하고 일반가공식품(13개)과 특수용도식품(4개)으로 다르게 분류돼 유해물질 기준이 다르거나 아예 없는 경우도 있어 안전기준을 통합 신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오는 2020년 1월부터 시행예정인 영유아용 식품기준규격에 위생지표군 식중독균 나트륨에 대한 공통기준만 명확하게 규정돼 있는 실정이다.

소비자원은 또 특수용도식품과 달리 일반가공식품은 섭취가능 월령표시가 금지돼 있어 소비자가 직접 제조사에 문의해야 하고, 영유아 섭취방법 및 주의사항은 표시할 의무가 없어 영유아용 식품 공통기준에 표시기준도 개선·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17개 국내 제품은 성인 열량(2,000kcal) 기준으로 1일 영양성분 함량을 표시하고 있어 실제 당류 함량이 영유아에게 높은 수준임에도 비율(%)이 낮게 표시돼 영유아의 연령별 섭취 기준량 대비 비율(%)로 함량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영유아 당류저감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제고 및 정책 홍보 강화 △‘영유아를 섭취대상으로 표시하여 판매하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유해물질 및 표시에 관한 공통기준 마련을 요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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