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검사결과와 수입신고서 확대공개로 정보접근성 높여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가 수입식품 관련정보의 제공방법을 개선함으로써 수입·판매업자는 수입식품 검사결과와 수입신고서를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www.foodsafetykorea.kr)에서 바로 조회하고 출력할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영업자가 정보공개를 청구하고 일주일 정도의 민원처리기간이 지난 후에야 해당 정보를 받아볼 수 있었지만 이젠 간단한 본인확인 절차만 필요할 뿐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합리적인 검토를 통해 식품안전과 관련 없는 규제는 완화하는 한편 위해우려가 있는 수입식품이 국내에 반입되지 않도록 안전관리는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정보조회방법: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 → 통합민원상담서비스 → 식품등정보공개
저작권자 © 푸드아이콘-FOODICO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