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중독균 검출 ‘훈제연어’ 회수 조치
식중독균 검출 ‘훈제연어’ 회수 조치
  • 김현옥 기자
  • 승인 2023.05.26 22:0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남미SNF㈜(충북 음성군 소재)’가 제조∙판매한 ‘훈제연어슬라이스허브(딜)(식품유형: 기타 수산물가공품)’에서 식중독균인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가 검출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소비기한이 ‘2025.3.21.까지’로 표시된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할 수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