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의원, 농업 범위 확대 등 '식량자급 규정 보강법' 대표 발의
윤준병 의원, 농업 범위 확대 등 '식량자급 규정 보강법' 대표 발의
  • 김현옥 기자
  • 승인 2023.03.29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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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범위 ‘농작물재배업·축산업·임업 및 이들과 관련된 가공·저장·유통·판매업’으로 확대
농산물 등의 공급정책 수립에서 ‘국내 농업생산’ 기본 원칙 천명
밀·콩도 쌀과 같이 공공 비축 양곡으로 법률에서 규정
국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은 ‘농업’의 정의에 농림축산업과 관련된 가공·저장·유통·판매업을 포함시키고 식량자급 관련 규정을 보강하는 내용의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개정안과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29일 각각 대표 발의했다 .

농업에서 식량자급률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은 국가의 사회적·경제적 안정과 밀접하게 결부된 사안이다 . 따라서 식량안보를 공고히 할 수 있도록 식량자급 관련 규정을 보강하고 보다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 .

그러나 농업이 6차산업으로 진화하고 있음에도 관련된 가공·저장·유통·판매업이 '농업'의 정의에서 누락돼 현장에서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기후위기와 전쟁 등으로 식량안보가 위협받는 식량위기의 시대를 맞아 식량자급의 확대가 매우 중요하므로 농산물과 식품의 안정적인 공급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수입보다는 국내 농업생산을 기본으로 하는 원칙을 법률에 명확히 선언할 필요가 있다 . 아울러 수급관리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 밀 ⋅ 콩에 대한 수급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

이에 윤준병 의원은 농업의 개념을 '농작물재배업·축산업·임업 및 이들과 관련된 가공·저장·유통·판매업’ 이라고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정부와 지자체는 농산물과 식품의 안정적인 공급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국내 농업생산을 기본으로 한다는 원칙을 천명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 개정안과 양곡관리법 시행령에 공공비축양곡으로 규정되어 있는 밀과 콩을 쌀과 같이 법률상의 공공비축양곡으로 승격시켜 규정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

윤준병 의원이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 중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개정안에는 양정숙 김성주 양경숙 김용민 소병훈 김철민 민형배 서영교 장철민 김성환 어기구 위성곤 의원이 , 그리고 '양곡관리법' 개정안에는 양정숙 김성주  양경숙 김용민 김철민 민형배 신정훈 위성곤 김태년 ⋅ 양이원영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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