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캘리포니아주, PFAS 함유 식품포장재 등 단계적 규제 시행
美 캘리포니아주, PFAS 함유 식품포장재 등 단계적 규제 시행
  • 김민 기자
  • 승인 2023.03.21 16: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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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리 기구·청소년용 제품·섬유 제품·화장품도 해당
​​​​​​​관련 분야 제조 기업들 안전한 대체재 마련 시급
코트라 실리콘밸리무역관 보고서 발표

내열성, 방수성, 방유성이 뛰어나 식품포장재, 조리기구 등의 표면 코팅 및 보호제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 PFAS(Per- and Polyfluoroalkyl Substances)의 안전성 문제가 불거지며 이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있다.

PFAS는 과불화 및 폴리플루오로알킬 물질을 총칭하는 것으로, 전 세계적으로 산업 및 소비자 제품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 화학물질이다. PFAS에는 PFOS, PFOA, PFNA, PFDA, PFOSA, MeFOSAA, Et-FOSAA, PFHxS 와 같은 대표적인 물질을 비롯해 약 7800종 이상의 화학물질들이 포함되며 이들이 갖는 화학적 성질이나 물성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용도에 맞게 활용되고 있다.

하지만 PFAS는 화학적으로 매우 안정적이고 지속성이 높아 물, 토양, 인체 내에서 자연적으로 분해되지 않고 축적된다. 일부 연구에 따르면 PFAS노출과 암, 갑상선 질환, 간 손상, 면역 체계 기능 장애, 영유아 발달 문제와 같은 건강상의 부정적인 영향과 상관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트라 미국실리콘밸리무역관 보고서에 따르면 PFAS의 심각성이 커지자 미국 환경보호국은 PFAS에 속하는 물질 중 PFOS(Perfluorooctane sulfonic acid) 및 PFOA(perfluorooctanoic acid)를 단계적으로 제재했다.

                                                   <PFAS에 속하는 대표적인 화학물질의 약어와 정식 화학명칭>

[자료: Agency for Toxic Substances and Disease Registry]

이에 따라 미국에서 PFOA 및 PFOS는 더 이상 제조되지 않지만 미국 이외의 국가에서 여전히 생산되며 소비자 제품으로 미국으로 수입된다. 또한 PFAS 제조업체들은 PFOS와 PFOA를 대신할 GenX나 ADONA와 같은 대체물질을 개발해 대응했지만 이들 역시 PFAS 제품군에 포함돼 여전히 유해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미국 환경보호국에서 위해성 등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PFAS 물질군의 하위 화학물질들 목록은 링크(https://www.epa.gov/sites/default/files/2020-09/documents/epa_pfas_working_list_of_chemicals_09_25_2020.pdf)에서 확인할 수 있다.

캘리포니아주, PFAS 어떻게 규제하나?

PFAS 유해성 논란이 지속되자 미국의 각 주, 지역에서는 규제를 마련해 대응하고 있다. 캘리포니아주는 2023년 1월 1일부터 단계적으로 PFAS 화학물질이 포함된 제품군의 유통, 판매를 금지하거나 위험 표시를 하게 하는 등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식품포장재와 조리도구에 대한 규제 내용은 별표와 같다.

                                                                           <캘리포니아주 PFAS 규제 내용>

[자료: California Legislative Information, KOTRA 실리콘밸리 무역관 정리]

시사점

미국 환경보호국의 연구에 따르면 거의 모든 미국인의 체내에서 PFAS가 발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PFAS는 자연적으로는 물론 인위적으로도 분해되지 않고 환경에 축적되기 때문이다.

그동안 미국 환경보호국은 식수에 함유될 수 있는 PFOA 및 PFOS의 권고 수준 함량을 설정했지만 PFAS가 포함된 제품을 강력히 제재할 근거는 없었다.

그러나, 이제는 사정이 달라지면서 캘리포니아주 이외에 코네티컷, 메인, 미시간, 뉴저지, 펜실베니아, 워싱턴, 버몬트, 메릴랜드, 미네소타 등의 주에서도 PFAS가 사용된 제품을 강력히 규제하기 시작했다.

특히, 동부의 메인(Maine)주는 미국 최초로 모든 제품에서 필수적이지 않은 PFAS의 사용을 금지하는 등 강력히 제재하고 있다. 메인 주는 2023년 1월 1일부터 의도적으로 제품에 PFAS를 첨가한 제조업체는 환경보호청에 보고해야 하며, 2030년 1월 1일부터는 의도적으로 PFAS가 포함된 제품은 주 내 판매가 금지된다. 

미국의 환경 및 건강단체들은 PFAS가 포함된 제품들이 매립지에서 퇴비로 처리되거나 소각되는 과정 중 지하수 및 토양으로 PFAS가 침출돼 소비자들과 환경에 위험을 초래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UN 인권위원회 등 각계에서는 모든 PFAS의 사용을 금지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대형 기업들은 이에 발맞춰 기존의 PFAS를 대체할 안전한 대안을 찾고 있어 대체재 사용은 트렌드로 자리잡을 가능성이 높다. 한국의 관련 제조업체들은 이같은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규제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무역관 측은 충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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