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시중에서 판매 중인 중국산 ‘건목이버섯(자실체, 건조)’에서 잔류농약(카벤다짐)이 기준치(0.01mg/kg 이하) 보다 초과 검출(2.38mg/kg)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주식회사 케이푸드(인천 남동구)’에서 수입한 중국산 건목이버섯(포장일 : 2022년 09월 29일) 제품과 이를 ㈜비에스(부산 강서구)에서 소분‧판매한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요청했다.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할 수 있다. 스마트폰의 경우 식품안전정보 필수앱 ‘내손안’ 앱을 이용하여 신고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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