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라면·다류·벌꿀 등 1분기 안전성 검사
식약처, 라면·다류·벌꿀 등 1분기 안전성 검사
  • 이지현 기자
  • 승인 2023.01.30 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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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17일까지 부적합 많이 발생한 유통식품 360건 대상
아플라톡신·금속성이물·대장균군·에틸렌옥사이드 등
부적합 판정시 행정처분·회수·폐기 등 조치 예정
식약처는 23년 1분기 유통식품 안전성 검사를 1월 30일부터 2월 17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23년 1분기 유통식품 안전성 검사를 1월 30일부터 2월 17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시중에 유통되는 식품의 선제적 안전관리를 위해 과거 부적합이 많이 발생한 식품을 대상으로 1월 30일부터 2월 17일까지 1분기 유통 식품의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국민이 안전성한 식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매년 ‘유통 식품의 안전성 검사 계획’을 수립해 수거·검사를 실시해오고 있다.

올해는 식품 소비 동향, 부적합 이력 등을 고려해 △(1분기) 최근 3년간 부적합 발생 식품 △(2분기) 다이어트 효과를 표시·광고해 판매하는 식품 △(3분기) 곤충가공식품 △(4분기) 수제케이크 등을 대상으로 집중 수거·검사한다.

이번 1분기 검사 대상은 최근 3년간 △안전성 검사·자가품질검사에서 부적합이 많이 발생한 장류, 다류, 벌꿀, 곡류가공품, 두부, 과·채주스, 빵류 △수출국 통관단계 검사에서 부적합이 발생한 라면(유탕면), 과자, 조미김 등 국내 유통 식품 총 360건이다. 

주요 검사 항목은 아플라톡신(장류), 금속성 이물(다류), 대장균군(두부), 에틸렌옥사이드와 2-클로로에탄올(라면) 등이다.

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된 제품은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회수·폐기 등 조치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지난해 유통식품의 안전성 검사계획에 따라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검색 상위 순위인 가정간편식, 기능성 표시 식품 등을 대상으로 기준‧규격 항목에 대해 총 1,139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총 8건(0.7%)의 부적합*이 발생해 행정처분 등 조치했다.

주요 부적합 발생내용은 즉석조리식품(황색포도상구균), 캔디류(보존료), 효소식품(프로테아제), 기타소금(불용분) 등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유통 식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등 지속적으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하는 등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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