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멜라토닌 함량 표시 제품, 불면증 개선 효과 없어"
"멜라토닌 함량 표시 제품, 불면증 개선 효과 없어"
  • 이지현 기자
  • 승인 2023.01.19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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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가공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토록 교묘히 광고
233개 제품 부당 광고 시정 및 해외 직구 사이트 차단
식약처, 소비자원과 공동조사 결과

타트체리 농축액 등을 원료로 한 일반 가공식품을 마치 수면장애 개선에 효과가 있는 건강기능식품인 것처럼 소비자들이 오인하도록 교묘히 광고하는 업체가 많아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최근 스마트기기의 사용과 스트레스 등으로 수면장애를 겪는 인구가 늘어나면서 수면 관련 산업의 규모도 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소비자원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해외직구 제품을 포함해 국내 유통 중인 수면건강 관련 294개(국내제조 94개, 해외직구 200개) 제품의 표시·광고 실태 및 효능을 공동 조사한 결과 상당수가 이같은 부당행위를 일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멜라토닌 표시 제품, 수면 개선 효과 기대할 수 없어

국내제조 94개 제품 중 타트체리 농축액을 원료로 사용한 6개 제품은 수면에 도움이 되는 멜라토닌 함량을 표시·광고하고 있었으나 불면증 개선 효과는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멜라토닌은 뇌에서 분비되는 수면과 연관된 호르몬으로 불면증 치료를 위해서는 반드시 정해진 용량과 용법에 따른 전문의의 처방을 받아야 하며 신장·간 장애, 자가면역질환자와 임부·수유부는 복용에 주의해야 한다.

☐ 79.3%가 불법·부당 광고 제품

조사대상 294개(국내제조 94개, 해외직구 200개) 중 국내제조 제품 42개, 해외직구 제품 191개 등 총 233개가 관련법을 위반한 불법·부당 광고 제품으로 확인됐다.

표시·광고 기준을 위반한 제품 광고 233건 중 151건(국내제조 18건, 해외직구 133건)은 ‘잠 잘오는’, ‘숙면에 좋은’ 등과 같은 표현을 사용해 소비자가 해당 제품을 수면 유도 효과가 있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법 위반사항이 확인된 국내제조 제품 42건의 광고에 대해 수정·삭제를 권고하고, 사업자정례협의체를 통해 통신판매 사업자에게 해당 제품들의 판매를 차단하도록 요청할 계획이다.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외직구로 유통되는 제품 중 부당광고가 확인된 191개 제품의 판매 사이트를 신속하게 차단했다.

한국소비자원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면 질 개선을 위한 제품 선택 시 반드시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를 확인하고, 불면증이 있는 경우 식품 섭취만으로는 치료 시기를 놓쳐 증상이 심해질 수 있고 치료 효과가 없으면 좌절, 무기력 등 심리적 부작용이 우려되므로 초기부터 전문의와 상의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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