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유경 식약처장, 원료용 수입 농산물(밀) 안전관리 현장 점검
오유경 식약처장, 원료용 수입 농산물(밀) 안전관리 현장 점검
  • 김현옥 기자
  • 승인 2022.11.24 2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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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수입 신속통관 제도’ 적용 대상 확대 관련 업계 의견 청취

식품의약품안전처 오유경 처장은 밀(농산물)을 수입해 밀가루를 제조하는 대한제분(주)(인천 중구)을 24일 방문해, 포장되지 아니한 형태(벌크)로 대량 수입하는 밀의 통관검사 현장부터 밀가루의 제조 현장까지 점검했다.

이번 방문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국제 원자재(식량) 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국내 식자재 가격도 상승하는 상황에서, 원료용 수입 농산물을 더욱 위생적이고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제분용 밀의 통관검사 현장 점검 △밀가루 제조현장 점검 △‘계획수입 신속통관 제도’ 적용 대상 확대 관련 업계 의견 청취 등이다.

식약처는 지난 8월 발표한 ‘식의약 규제혁신 100대 과제’의 일환으로 ‘계획수입 신속통관 제도’의 적용 대상 확대를 추진 중에 있다.

계획수입 신속통관 제도는 △최근 3년간 연평균 5회 이상 수입되고 △부적합 이력이 없는 △우수수입업소 등록 식품을 대상으로 수입신고 즉시 신속하게 통관시키는 제도로, 2020년부터 도입‧시행되고 있다.

식약처는 2023년에 계획수입 신속통관 신청 대상 품목을 식품을 제조하는 업체에서 원료로 수입하는 △정제가공용 원료 △식용향료(식품첨가물) 등으로 확대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으며, 안전한 식품이 유통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정비해 나갈 예정이다.

오유경 처장은 이날 현장에서 “우리나라에 식품 제조용 원료로 수입되는 밀, 대두, 옥수수는 전체 수입 농산물의 약 70%를 차지해 국내 식품 산업에 큰 영향을 주는 만큼, 수입 원료의 안전성을 확보하면서 신속하게 통관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식약처는 위해 우려가 있는 수입식품에 대한 통관검사를 강화하여 국내 반입을 차단하는 한편, 안전성이 확보된 제품에 대해 신속 통관을 지원하거나 절차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한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수입식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해 국민이 수입식품을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안전한 수입식품이 유통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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