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장육 등을 생산하는 식육포장처리업체 5곳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
포장육 등을 생산하는 식육포장처리업체 5곳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
  • 김현옥 기자
  • 승인 2022.11.15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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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단체급식용 포장육 등을 생산하는 식육포장처리업체 294곳을 점검한 결과,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위반한 5개 업체를 적발하고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식육의 생산량과 국민 1인당 소비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단체급식용 포장육, 분쇄포장육(햄버거용 패티) 등에 대한 선제적 안전관리를 위해 10월 13일부터 26일까지 실시했다.

점검 결과, 주요 위반 내용은 △종업원 자체위생교육 미실시(3곳) △집단급식소 해동공급 정보 미표시(1곳) △작업장 비위생적 관리(1곳)이며,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자체의 행정처분 등의 조치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위반업체 등 세부현황

아울러 점검 대상업소에서 생산한 포장육 97건을 수거해 휘발성염기질소, 장출혈성대장균(분쇄한 포장육에 한함) 등 기준‧규격 항목을 검사한 결과 모두 적합했다.

식약처는 포장육을 생산하는 식육포장처리업체에 대해 단계적으로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해썹) 의무적용을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자체와 함께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하는 등 안전한 축산물을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식품안전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은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 또는 스마트폰의 경우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 앱을 이용하여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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