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평원, 2022 정부혁신 우수사례 ‘대통령상’ 수상 쾌거
축평원, 2022 정부혁신 우수사례 ‘대통령상’ 수상 쾌거
  • 강영우 기자
  • 승인 2022.11.11 17: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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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유통서류 한 장으로 쉽고 빠르게, 축산물원패스’ 우수사례 선정
모바일 앱 활용해 편리성 대폭 향상… 혁신 노력 높은 평가

축산물품질평가원(원장 박병홍)은 지난 9일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2년 정부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축산물 유통서류 한 장으로 유통·거래 쉽고 빠르게, 축산물원패스’ 사례가 대통령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는 국민의 일상을 더 편안하게 바꿀 혁신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정부 부처 등 행정기관에서 800여 건의 사례를 접수했다. 1차 전문가 심사와 2차 온라인 국민투표를 거쳐 44건이 우수사례로 선정됐으며, 상위 13개 사례가 최종 경진대회에 진출했다.

‘축산물원패스’는 민원제도 분야의 우수사례로서, 축산물 거래에 필요한 여러 종류의 서류를 모바일 앱에서 통합 발급하도록 개선하고 축산물 유통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확보한 점에서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실제로, 그간 유통관계자는 축산물 거래 시 최대 9개 기관을 방문하여 서류를 일일이 발급하고 진위를 확인하는 번거로운 과정을 거쳐야 했다. 하지만 ‘축산물원패스’는 축산 관련 인증정보 보유기관과 정보를 연계했기 때문에, 이를 이용하면 △축산물이력정보 △브루셀라정보 △도축검사증명서 등 축산물 유통에 필요한 총 11종의 서류를 한 장으로 확인할 수 있다.

‘축산물원패스’ 사용 시 이용자의 편의성이 크게 높아질 뿐만 아니라 연간 2억 1천만 건의 서류 관리를 위해 쓰이는 약 5,000억 원의 행정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축평원은 지난 2018년부터 ‘축산물원패스’의 바탕이 되는 ‘거래정보통합증명서비스’를 시행해왔고, 지난 6월 해당 내용과 관련한 ‘축산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법적 기반을 마련한 바 있다. 또한, 국민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제작한 축산물원패스 홍보 콘텐츠는 ‘2022년 대국민 농식품 규제혁신 특별공모전’에서 우수작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축평원 박병홍 원장은 “축산분야에 디지털 기술을 적용하여 유통업무의 효율성을 확보하는 등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어 기쁘다”라며 “앞으로도 국민 모두가 안심하고 축산물을 소비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혁신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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