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목장형 유가공시설 위생관리 허술... 치즈제품서 식중독균 검출 폐기
소규모 목장형 유가공시설 위생관리 허술... 치즈제품서 식중독균 검출 폐기
  • 김현옥 기자
  • 승인 2022.11.11 09: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8개 제품서 세균수 대장균군 등 미생물기준 초과...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1곳 행정조치
식약처, 총 186곳 점검 결과

소규모 목장형 유가공업체가 제조하는 치즈 및 발효유 제품에서 식중독을 일으키는 황색포도상구균과 대장균군 등이 검출돼 판매 중단 및 폐기 조치 당했다. 또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아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체 1곳이 적발돼 행정 조치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우유, 치즈, 발효유 등 유가공품의 선제적 안전관리를 위해 9월 21일부터 10월 6일까지 편의점 자체브랜드(PB)와 멸균우유 등을 제조하는 업체와 위생관리에 취약한 소규모 목장형 유가공업체 186개소를 점검하고 이같이 조처했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업소에서 생산한 제품과 시중 유통 중인 유가공품의 수거·검사도 병행했는데, 검사 대상은 △발효유류(139건) △우유·가공유류(87건) △치즈류(53건) 등 총 328개 제품이며, 검사 항목은 세균수, 식중독균, 성상 등이다.

그 결과 8개 제품에서 위생수준의 척도가 되는 세균수, 대장균군 등이 미생물 기준을 초과해 해당 제품 판매를 중단하고 폐기했다.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멸균우유 31건에 대한 기준·규격 검사에서는 모두 적합했고, 단백질음료 25건의 단백질 함량 검사 결과도 표시량 기준에 적합했다.

식약처는'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의 행정처분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위반사항 등의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식품안전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신고할 수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