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노사이드' 금지 다이어트식품, 해외 구매로 유통
'센노사이드' 금지 다이어트식품, 해외 구매로 유통
  • 이지현 기자
  • 승인 2022.11.01 23: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소비자원, 제품 구입 시 원료·성분명 등 확인해야

최근 외모 관리‧체중감량 등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다이어트 식품의 인기가 높은 가운데, 우리나라에서는 식품에 사용이 금지된 변비치료제 성분(센노사이드)이 함유된 제품이 구매대행으로 유통되는 것이 확인됐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장덕진)이 해당 제품들을 구입해 조사한 결과, 전 제품에서 센노사이드가 검출된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 국내 판매·유통이 금지된 식품, 해외 구매대행으로 유통돼

센노사이드와 센노사이드를 함유한 센나잎은 국내에서 식품에 사용할 수 없으며 유통‧판매 또한 금지되어 있다. 하지만 인터넷 쇼핑몰에서 유통되는 다이어트 식품 가운데 센나잎을 원료로 사용한다고 표기한 22개 제품 중 19개 제품을 해외 구매대행으로 구입할 수 있었다.

조사대상 중 3개 제품은 국내 통관 단계에서 수출입통관 대행 사업자(관세법인)로부터 의사 소견서 등 구입 목적 증빙서류를 요청받았고, 증빙서류 미제출로 통관이 거부됐다.

☐ 센노사이드 함유 다이어트 식품 판매경로 차단 필요

구입한 19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전 제품에서 센노사이드 성분이 검출(평균 15mg/g)됐다. 특히, 정제·캡슐 형태의 제품(8개)의 경우 제품에 표시된 섭취방법에 따라 섭취하면 많게는 34mg(1일 6정)의 센노사이드를 복용하게 된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구매대행 사업자에게 센노사이드 함유 식품의 판매 중단 및 재고 폐기를 권고하고, 사업자 정례협의체를 통해 통신판매 사업자에게 해당 제품들을 판매 차단하도록 요청할 계획이다.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조사결과를 공유하고 부정식품의 국내 유입을 근절하기 위해 함께 노력할 예정이다.

아울러 소비자에게는 의약품 성분이 포함된 식품을 판매·유통하는 행위는 불법임을 인식하고, 해외 구매대행으로 식품을 구입할 때에는 원료·성분명 등을 주의깊게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