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레인지, 표시용량과 실제 사용 가능 용량간 차이 커
전자레인지, 표시용량과 실제 사용 가능 용량간 차이 커
  • 이지현 기자
  • 승인 2022.10.27 12: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자레인지는 음식을 데우거나 즉석식품을 조리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필수 가전제품이나, 실제 사용 가능한 용량과 안전성(전자파 등)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는 부족한 실정이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장덕진)이 시중에 유통·판매중인 전자레인지 15개 제품을 대상으로 조리실 내부 용량(가용용량, 최대용량 등), 안전성(전자파, 감전보호 등) 등을 시험·평가한 결과, 전 제품이 조리실 내부에 대한 표시용량과 실제 사용 가능한 용량에 차이가 있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조리실 내부에 대한 용량 표시와 실제 사용 가능 용량 간에 차이 커

조리실 내부의 실제 사용 가능한 용량은 제품별로 10L~17L 수준으로 표시용량(20L~23L)과 차이가 컸다. 전자레인지 조리실 내부의 용량 표시는 직육면체 형태의 부피로 산정되어 있어 실제 소비자가 사용 가능한 원기둥 형태의 가용용량과 차이가 있었다.

전 제품의 표시용량 대비 실제 가용용량은 50%~74% 수준에 불과했다. 이에 시험대상 전 업체에게 ‘기존의 제품 표시용량과 함께 가용용량을 추가 표기’할 것을 권고했고, 12개 브랜드 판매업체가 권고안을 수용해 표시를 개선할 예정이다. 반면 ㈜매직쉐프, ㈜스콘, ㈜씨엔컴퍼니(쿠잉) 등 3개 브랜드 판매업체는 개선 권고를 수용하지 않아 향후 제품 구입 시 확인이 필요하다.

(최대용량) 시험대상 15개 제품 중 디마인(MW20NW), 매직쉐프(MEM-G200W), 캐리어(MOG07M20R2), 쿠잉(MC-CBM01) 등 4개 제품은 가용용량 뿐만 아니라 최대용량도 18L 수준으로 표시용량(20L)보다 적어 개선이 필요했다. 해당 4개 업체 중 ㈜가람(디마인), 오텍캐리어냉장(유)(캐리어) 등 2개 업체는 표시를 개선하겠다고 회신했다.

☐ 1개 제품은 전자파(극초단파) 누설로 안전기준에 부적합

제품 작동 시 고주파(2.45GHz)가 외부로 누설되는지 여부를 확인한 결과, 쿠잉(MC-CBM01) 제품은 극초단파 누설에 대한 전기용품안전기준(50W/㎡)을 초과했다. 동 업체에 해당 제품의 회수 및 판매 중단을 권고했으나, 수용하지 않아 소관부처(국가기술표준원)에 통보 예정이다.

제품으로부터 30cm 거리에서 작동 중에 발생하는 자기장강도 (10Hz~400kHz 전자파)를 측정한 결과, 제품 모두 전자파 인체보호기준 대비 5%~43%로 이상이 없었다.

☐ 감전보호, 대기전력은 전 제품이 관련 기준에 적합

누설전류, 절연내력 및 접지저항 시험을 통해 감전 및 누전 위험성을 확인한 결과, 제품 모두 전기용품안전기준에 적합했다.

대기전력을 확인한 결과, 제품 모두 1.0W 이하로 기준에 적합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