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소비자 관심 높은 중고거래 온라인 시장 등 점검… 식품 부당광고 68건 적발
식약처, 소비자 관심 높은 중고거래 온라인 시장 등 점검… 식품 부당광고 68건 적발
  • 김현옥 기자
  • 승인 2022.10.27 09: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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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40건, 실시간상거래 방송 28건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사)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회장 원영희) 소속 식·의약 소비자 감시단과 함께 최근 소비자의 관심이 커지고 있는 중고거래 온라인 시장과 실시간상거래 방송(라이브커머스)을 대상으로 부당광고 등 불법행위를 집중 점검했다.

점검 결과 게시물 87건(중고거래 온라인 시장 57건, 실시간상거래 방송 30건)을 적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하고 관할기관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이번 점검은 온라인상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감시단이 부당광고 등 불법행위를 집중 점검(’22.6.1~8.24)해 위반정보를 식약처에 제공하고, 식약처는 이를 검토·조치했다.

그 중 식품에서는 퇴행성 관절염·변비 개선, 디톡스 등 부당광고 게시물 등 68건(중고거래 40건, 실시간상거래 방송 28건)을 적발했다.

주요 위반내용은 △질병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 광고 28건(41.2%)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23건(33.8%) △거짓·과장 광고 8건(11.7%) △소비자기만 광고 4건(5.9%)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3건(4.4%) 등이다.

식품 주요 적발 사례

온라인에서 식품을 구매할 때는 주의가 필요하다.

식품 등을 질병의 예방·치료에 사용하는 의약품인 것처럼 광고하거나 일반식품을 식약처에서 인정받은 건강기능식품인 것처럼 광고하는 제품은 주의해야 한다.

건강기능식품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판매업을 신고한 영업자만 판매가 가능하며, 안전한 구매를 위해 제품에 표시된 식약처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를 꼭 확인해야 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자를 보호하고 올바른 온라인 소비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소비자단체 등 민·관 협업을 강화하고 온라인 불법행위에 적극 대응하여 소비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식품·건강기능식품, 의약외품 인·허가 등 정보는 식약처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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