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육가공업‧식육포장처리업, 위생시설‧설비 등 개‧보수 진행 중인 업체 유예신청 가능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원장 조기원, 이하 HACCP인증원)은 올해 까지 HACCP(안전관리인증기준, 해썹)을 의무적으로 인증받아야 하는 식육가공업소(햄, 소시지류 등 생산), 식육포장처리업소(포장육, 식육간편조리세트 등 생산)를 대상으로 기한 내 HACCP인증을 신청하도록 안내했다.
의무적용 대상 업체는 의무기한 내 반드시 인증을 받아야 하며, 만약 HACCP인증을 받지 않고 제품을 생산할 경우 HACCP기준 미준수로 인한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다만, HACCP인증을 위해 시설‧설비 등 개‧보수를 진행 중인 업체에 한정하여 1년의 범위 내에서 의무적용 기한을 유예 받을 수 있다. 유예 마감일 전에 HACCP인증원(관할지원)으로 신청 → 서류검토 → 조건부 승인 절차 등을 거쳐 의무적용 기간이 연장된다.
참고로 HACCP인증원은 HACCP준비 업체를 대상으로 무상 맞춤형 기술지원을 실시하고 있으며 업체별 상담, 현장방문을 통한 사전진단으로 차질 없이 HACCP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무상 기술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조기원 원장은 “축산물 HACCP의무적용 대상 업체가 차질 없이 인증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HACCP제도의 안정적 정착으로 국민 안심먹거리 제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HACCP인증원 홈페이지(www.haccp.or.kr) 공지사항 또는 6개 지원에 문의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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