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Q가 악의적 비방글 유포"... bhc, 손해배상 소송서 패소
"BBQ가 악의적 비방글 유포"... bhc, 손해배상 소송서 패소
  • 강영우 기자
  • 승인 2022.09.23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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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BBQ·윤홍근 회장, 범행 가담했다고 볼 증거 없어"

치킨 프랜차이즈 bhc가 자사에 대한 악의적 비방글을 유포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경쟁사인 BBQ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송승우 부장판사)는 23일 bhc가 제너시스BBQ와 윤홍근 회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업계에 따르면 BBQ의 마케팅을 대행했던 A씨는 2017년 4월 블로거들을 모집해 bhc에 관한 비방글을 작성하도록 했다.

bhc는 같은 해 5월 사건을 수사해달라며 경찰에 고소장을 냈고, A씨는 업무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 1천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윤 회장이 A씨의 범행에 연루됐다는 의혹도 제기됐지만 2019년 6월 무혐의로 결론 났다.

bhc는 2020년 11월 "사실과 다른 악의적 내용이 유포돼 기업 이미지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A씨와 윤 회장, BBQ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하지만 이날 재판부는 "피고들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윤 회장과 BBQ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이 사건 계약 내용이 통상적인 광고 홍보 대행 계약과 비교해 이례적이지 않다"며 "A씨가 계약 이행 과정에서 불법행위를 저지를 것이라고 피고들이 알 수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했다.

1심 선고를 앞두고 bhc는 소송을 취하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A씨는 소 취하에 동의해 사건이 종결됐지만, 윤 회장과 BBQ 측은 "경쟁사를 괴롭히기 위해 소송 남발하는 것을 막겠다"며 부동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소송 결과를 두고도 양측은 신경전을 벌였다.

BBQ는 "2019년에 이미 고소했다가 BBQ에 잘못이 없다는 사실이 명백하게 밝혀져 사건이 종결됐음에도 bhc가 다시 무리하게 민사상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며 "이번 소송에서 패소할 게 예상되자 (bhc가) 선고 일주일 전 소 취하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bhc는 "소송 제기 당시 시효가 지났음을 발견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소를 취하하기로 했으나 BBQ는 동의하지 않았다"면서 "이번 판결은 BBQ 측의 불법행위 책임이 없다는 실체적 판단을 한 것이 아니라, 소 취하에 따라 종결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bhc 주장과 달리 법원은 BBQ와 윤 회장이 범행에 가담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는 실체적 판단을 내렸다.

BBQ는 과거 자회사였던 bhc를 2013년 미국계 사모펀드에 매각한 뒤 각종 고발과 소송으로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다.

BBQ는 2013∼2020년 bhc 박현종 회장과 직원들을 10여 차례 고소하거나 소송을 제기했고, bhc도 BBQ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등 여러 소송을 냈다.

박 회장은 BBQ의 내부 전산망에 불법 접속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올해 6월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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