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중기부-공정위, 수탁기업과 ‘납품대금 연동제’ 자율추진 협약 체결
대상㈜-중기부-공정위, 수탁기업과 ‘납품대금 연동제’ 자율추진 협약 체결
  • 이지현 기자
  • 승인 2022.09.15 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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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납품대금 연동제’ 시범 운영 사업 1호 신청 기업
유지류 제조 협력 중소기업 세 곳과 납품대금 연동 약정 체결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으로 중소기업 동반성장 적극 지원
14일 서울 서초구 소재 KT 우면연구센터에서 열린 ‘납품대금 연동제 자율추진 협약식’에서 (왼쪽부터) 이영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배영훈 ㈜유맥 대표이사, 임정배 대상㈜ 대표이사, 윤수현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대상㈜이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추진하는 ‘납품대금 연동제’ 시범운영 사업에 ‘1호 신청 기업’으로 이름을 올리고 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에 앞장선다.

14일 서울 서초구 소재 KT 우면연구센터에서 열린 ‘납품대금 연동제 자율추진 협약식’은 정부, 국회, 기업, 유관단체 등 관계자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대상㈜은 임정배 대표이사, 나광주 ESG경영실장, 김주희 동반성장사무국장이 참석했고, 수탁기업 중 한 곳인 ㈜유맥의 배영훈 대표이사가 함께했다.

대상㈜은 이번 협약을 통해 유지류 품목을 제조하는 수탁기업 세 곳과 ‘납품대금 연동제’를 시범운영할 계획이다. 중기부, 공정위가 마련한 ‘납품대금 연동 특별약정서(하도급대금 연동계약서)’를 활용해 ㈜유맥, ㈜진유원, 영미산업㈜과 상호간 납품대금 연동 약정(하도급대금 연동계약)을 체결하고 주요 원재료의 가격이 변동하는 경우 상호 합의한 약정서에 따라 납품대금을 조정하게 된다.

‘납품대금 연동제’는 수탁기업이 위탁기업에 납품하는 물품 등의 주요 원재료 가격이 변동하면 그 변동분을 납품대금에 반영하는 제도다. 중기부는 ‘납품대금 연동제’를 통해 수·위탁기업 간 자율적인 납품대금 연동을 활성화하고, 원재료 가격 변동 등 외부환경 변화에 안정적인 공급망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대상㈜은 지난 8월 중기부, 공정위가 진행한 ‘납품대금 연동제’ 시범사업 참여 기업 모집에 첫 번째로 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 이후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포스코, LG전자, 현대중공업, KT 등 총 41개사가 신청을 완료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상㈜ 임정배 대표이사는 “중소기업과의 ‘납품대금 연동제’ 시범사업에 ‘1호 신청 기업’으로 참여하게 돼 의미가 남다르다”며 “앞으로도 대한민국 대표 식품 기업으로서 중소기업과 함께 성장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는 책임감 있는 행보를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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