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관원, 온라인 판매 반려동물 사료 일제조사
농관원, 온라인 판매 반려동물 사료 일제조사
  • 강영우 기자
  • 승인 2022.06.30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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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물질 4개 항목 73성분 검사 및 허위·과장 등 표시사항 점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안용덕)은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반려동물 사료에 대해 잔류농약 등 유해물질 검사와 허위·과장 광고 등 포장재 표시사항을 점검한다.

이번 검사는 온라인 장터(오픈마켓), 온라인 전문쇼핑몰 등에서 판매하는 반려동물 사료의 안전관리를 위해 잔류농약 37종, 중금속 7종, 동물용의약품 27종, 곰팡이독소 2종 등 유해물질 4개 항목 73개 성분을 검사하며, 검사 물량도 지난해보다 약 2.5배 확대했다.

또한 반려동물 양육 가구에서 믿고 구입할 수 있도록 포장재 의무 표시사항(등록성분함량, 제조 또는 수입 연월일 및 유통기간 등)과 허위·과장 광고를 지도·점검하고, ‘무보존제’ 표시 사료 제품에 대해서는 보존제 5개 성분 검사를 통해 진위도 확인할 계획이다.

농관원은 지난해 온라인 판매 반려동물 사료 81개 제품을 수거·검사하여 유해물질 1건, 표시기준 9건의 위반사항(8개 업체)을 적발했고, 사료관리법에 따라 행정처분 등 필요한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관할 지자체에 통보한 바 있다.

이번 반려동물 사료 표시사항 점검은 허위·과장 표시에 따른 소비자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단순 실수에 의한 경미한 위반에 대해서는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표시기준 안내 등 홍보를 병행한다.

아울러 반려동물 사료의 안전성에 영향을 미치는 잔류농약, 중금속 등 유해물질 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위반 내역을 행정처분 권한이 있는 관할 지자체에 통보할 계획이다.

농관원 안용덕 원장은 “반려동물 양육 가구가 온라인뿐만 아니라 오프라인에서도 안심하고 사료를 구매할 수 있도록 안전과 품질에 대한 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더불어 “사료를 제조·수입 및 유통·판매하는 업체에서도 안전기준 및 허위·과장 광고 등 표시기준 위반으로 적발되는 일이 없도록 사료관리법에서 정한 기준을 준수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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