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석조리식품, 단위가격 표시 품목 지정해야
즉석조리식품, 단위가격 표시 품목 지정해야
  • 이지현 기자
  • 승인 2022.06.28 12: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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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제품이라도 판매점별 최대 51.5% 차이
소비자원, 유통실태 조사결과 "구매 시 꼼꼼한 비교 필요"

최근 1인 가구 증가와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간편하게 즐길 수 있는 즉석조리식품 판매가 크게 늘어난 가운데, 2021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관련 소비자상담은 전년 대비 36% 증가했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장덕진)이 즉석조리식품의 유통 실태와 가격표시 등을 조사한 결과,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도울 수 있는 단위가격 표시의 의무적 시행과 각 유통채널들의 자발적 표시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제품 단위가격, 대형마트는 자발적으로 표시하나 편의점은 미표시

대형마트는 조사 대상(64개) 전 제품이 단위가격을 표시했고 대부분 ‘100g’의 용량 단위를 사용하고 있었다. 반면, 편의점은 소매시장에서의 즉석조리식품 매출액이 대형마트 다음으로 높지만 단위가격은 표시하고 있지 않았다.

한편, 즉석조리식품의 소비실태 및 인식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소비자들은 단위가격 표시가 가격비교 시 유용(5점 만점에 3.88점)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즉석조리식품을 단위가격 표시 의무 대상에 포함하고 편의점의 경우 자발적인 단위가격 표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단위가격 표시 작아 소비자가 읽기 어려워, 가독성 개선 필요

대형마트별 단위가격 표시를 확인한 결과, 전체 가격표 크기에서 단위가격 표시가 차지하는 크기는 최대 5.6%였고, 가장 작은 경우 가격표의 1.8%(15.1㎜×5.9㎜)에 불과했다. ‘가격 표시’의 가독성에 대한 소비자 설문 결과에서도 ‘판매가격 표시’ (3.87점)보다 ‘단위가격 표시’(3.05점)를 확인하기 어려워하는 것으로 나타나 단위가격 표시 크기를 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다.

□ 즉석조리식품 가격에 부담을 느끼는 소비자가 많아

최근 6개월 내 즉석조리식품 이용 경험이 있는 소비자 500명에게 구매이유를 설문한 결과, ‘조리방법이 간편해서’가 59.6%(298명)로 가장 많았고, ‘비용이 적게 들어서, 가격(가성비)이 적당해서(좋아서)’ 23.4%(117명), ‘맛이 있어서’ 4.2%(21명) 순으로 나타났다.

구매한 즉석조리식품의 개선 사항으로는 ‘적정한 가격의 판매’(4.35점)를 가장 시급한 사항으로 꼽았고, 이어 ‘오염물질이 검출되지 않는 용기/포장재 사용’(4.17점), ‘풍부한 내용물 구성’(4.15점) 등의 순으로 조사돼 소비자들은 가격 부분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5점 만점). 즉석조리식품의 표시‧가격 불만으로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소비자상담은 최근 5년간 107건이었다.

□ 구매 시 유통채널별 가격 차 꼼꼼히 비교해야

동일 제품을 유통채널별로 비교했을 때 판매가격은 가격비교사이트가 가장 저렴했고, 편의점은 대형마트 대비 최대 51.5% 비쌌다. 한편 온라인 가격비교사이트의 경우 사이트별로 최대 23.8% 가격 차이가 나타났다. 단위가격을 표시하지 않는 편의점 등 유통채널에 따라 가격 차가 큰 품목이 있으므로 제품구매 시 꼼꼼한 가격 비교가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부처에 즉석조리식품의 단위가격표시 품목 지정을 건의하고, 사업자에게는 단위가격 표시의 가독성 향상을 권고할 예정이다. 또한, 단위가격을 표시하지 않고 있는 유통채널에는 단위가격 표시 활성화 등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아울러 소비자에게는 동일 제품이라도 대형마트, 편의점, 가격비교사이트 등 유통채널에 따라 가격 차이가 있어 단위가격 표시를 확인한 후 제품을 구매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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