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주요 식품유통업체 간담회 개최
농식품부, 주요 식품유통업체 간담회 개최
  • 김정식 기자
  • 승인 2022.06.23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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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가공식료품 부가가치세 면세 관련 협의 및 업계 의견 청취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는 23일 오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서울 서초구 소재) 회의실에서 전한영 식품산업정책관 주재로 밥상물가 안정을 위한 식품유통업체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농협하나로마트 등 주요 유통업체 4개사가 참석하였으며, 지난 5월 30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긴급 민생안정 10대 프로젝트' 중 단순가공식료품 부가가치세 면세 확대 조치와 관련해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이행 방안을 논의했다.

전한영 식품산업정책관은 “2023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병, 캔, 파우치 등 개별 포장된 형태의 김치, 장류 등 제품으로까지 확대 적용될 예정인 단순가공식료품 부가가치세 면세 조치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개정 후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라고 밝히며, “면세 혜택을 소비자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소비자와 가장 맞닿아 있는 유통업체가 7월 1일 시행에 대비한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주기를 바란다”라고 협조를 당부했다.

농식품부는 이번 부가가치세 면세 확대 조치에 따라 각 유통업체에서 대상 품목별로 면세 조치가 차질없이 이행되도록 전국 매장별 준비 상황을 철저히 점검해 달라고 당부하고, 면세 조치에 따른 가격 인하 내용을 소비자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매대나 계산대 안내문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해줄 것을 요청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유통업체 관계자들은 밥상물가 안정 필요성에 공감을 표하고, 제조﮲공급업체들과 긴밀히 협조하여 부가가치세 면세 조치의 효과를 소비자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이번 단순가공식료품 부가가치세 면세 확대 조치를 제조업체와 유통업체가 차질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지속 독려하고, 7월 1일 이후 실제 소비자가격 인하로 이어지는지를 철저히 점검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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