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기능성표시식품'을 '기능성식품'으로 편입해서는 안되는 이유
[특별기고] '기능성표시식품'을 '기능성식품'으로 편입해서는 안되는 이유
  • 조상우 ㈜풀무원 부사장/이학박사
  • 승인 2022.06.15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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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
조상우 ㈜풀무원 부사장

인간의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건강에 대한 인식 제고로 면역력 증진 등 기능성을 보유한 식품의 소비가 세계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영양함량이 높거나 특정 건강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 및 기능성표시식품의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국내 기능성식품 시장은 연평균 12.6%의 성장률로 2020년 약 3조원 규모를 형성했다. 

인간은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 식사를 통해 영양소를 섭취해 에너지를 얻고 있다. 그러나 바쁜 현대사회는 균형 잡히지 않은 식습관을 갖기 쉽고, 수명연장으로 인한 노화는 소화흡수기능 약화 등으로 충분한 영양소를 섭취하기 어렵게 된다. 이렇게 부족한 영양성분의 보충을 위해 건강기능식품이 법에 의해 관리되고 판매되고 있다.

그러나 건강기능식품은 고농도로 농축된 기능성분이 정제, 캅셀, 과립과 같은 형태로 제공되므로 식사를 대체할 수는 없다. 때문에 미국, 일본, 유럽연합 등 선진국에서는 식사를 대체할 수 있는 일반식품에 기능성성분을 첨가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에 대한 표시 및 광고를 명확한 법령 및 규정에 근거해 허용하고 있다. 이로써 자신의 부족한 영양 및 기능성분을 다양한 형태의 일반식품으로 섭취할 수 있다. 

우리나라도 2020년 12월 29일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로 보지 아니하는 식품등의 기능성 표시 또는 광고에 관한 규정’이 공포돼, 일반식품에도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기능성 표시가 가능하게 됐다. 또한 소비자들이 이들 일반식품의 기능성 표시가 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과 오인, 혼동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2021년 3월부터 식품산업협회에서 일반식품의 기능성 표시, 광고 자율심의를 진행하고 있다.

최근 기능성식품산업 육성 및 경쟁력 제고를 명분으로 ‘기능성표시식품’을 건강기능식품과 함께 “기능성식품”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벌률(안)이 발의됐으나 다음의 여러가지 문제점들로 인해 사회적 합의를 통한 현명한 판단이 내려지기를 희망한다. 

첫째, ‘기능성표시식품’을 “기능성식품”으로 제명을 변경한다면, 소비자는 일반식품인 ‘기능성표시식품’도 건강기능식품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다. 기능성표시식품은 건강기능식품의 원료를 기능성을 나타내는 함량의 30% 정도 함유하고 있으므로 충분한 건강기능성을 나타낼 수 없다. 단지 건강기능식품의 보조적 역할로서, 일반식품을 섭취함과 동시에 기능성분의 일부를 추가로 섭취하는 장점이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들은 일반식품으로 엄격하게 관리돼야만 소비자 혼란을 막을 수 있다. 기능성표시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하게 하는 법률(안) 개편이 부당한 이유이다. 

둘째, 법률(안)의 정의 개정 및 영업의 종류 및 허가와 관련해, 식품기업 경영에 큰 부담을안겨 산업발전의 걸림돌로 작용할 우려가 크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기능성표시식품은 현행법 상 ‘식품제조·가공업’으로 등록돼 품질안전성 등의 문제없이 생산·판매되고 있다. 그러나 ‘기능성식품에 관한 법률’로 관리하게 되면 새로운 업종 신설로 인해 영업등록을 다시 해야 하는 등의 불필요한 행정절차로 경영 부담 초래하게 된다. 

아울러, 기능성표시식품을 유통전문판매하는 업체는 ‘기능성식품유통전문판매업’을, 기능성표시식품을 판매하는 도소매점은 ‘기능성식품일반판매업’으로 영업신고를 해야만 제품의 유통 판매가 가능해져 제조‧유통‧판매 전단계에 걸친 또 다른 규제장벽이 발생할 수 있다. 여기에 시설관리 기준 준수, 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 등도 추가적인 산업부담이 된다. 

마지막으로 일반식품 산업 활성화 및 성장 저해의 우려가 있다. 건기식산업은 약 3조 3,254억원 규모이지만, 일반식품산업은 66조 1,195억원 규모로 약 20배에 이른다. 따라서 기능성표시식품 시장의 성장가능성과 잠재력 등을 고려했을 때 산업규모가 작은 건강기능식품 시장보다는 일반식품에서 다양한 유형으로 신제품을 개발하는 것이 산업 활성화 및 소비자선택 측면에서 효과가 더 좋을 것으로 생각된다.

결론적으로, 식품산업 활성화 및 소비자 선택권 보장을 위해 도입된 ‘기능성표시식품’은 제도의 안정적 정착 지원를 통해 당초 제도 도입 취지에 맞게 식품산업의 성장을 도모해야 할 시점이다. 그럼에도 기능성표시식품을 건강기능식품과 동일한 수준으로 법제화하는 것은 제도도입 이전으로 회귀함으로써 기능성표시식품시장 진입장벽으로 작용해 오히려 산업을 위축시킬 공산이 크다.

따라서 식품산업의 성장과 ‘기능성표시식품’ 시장 확대를 위한 정책 추진이 고려돼야 한다.건강기능성표시식품은 일반식품에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원료를 일부 함유한 제품으로, 사용하는 원료에 차이만 있을 뿐 기존 일반식품 제조와 상이한 부분이 없으므로, 현행과 같이 ‘식품위생법’ 및 ‘식품표시광고법’을 통한 관리로 ‘기능성표시식품’ 시장 활성화 및 식품산업 성장을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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