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잔류농약·패류독소 기준 초과로 수입관리 강화... 수출업체 주의 필요
일본, 잔류농약·패류독소 기준 초과로 수입관리 강화... 수출업체 주의 필요
  • 김현옥 기자
  • 승인 2022.05.24 2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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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정보원, 한국산 수출 식품 부적합 사례 분석 보고서 공개

식품안전정보원(원장 임은경)은 ’22년 4월 주요 5개국에서 발표한 한국산 수출식품의 부적합 사례를 분석한 '한국산 식품 부적합 사례 및 관련 기준·규격(’22년 4월)' 보고서를 공개했다. 

정보원은 ’16년부터 산업체 수출 지원을 위해 해외 주요국(중국, 대만, 일본, 미국, EU)에서 발표한 한국산 수출식품의 부적합 현황, 주요 부적합 사례 및 관련 기준규격 정보 등을 제공하고 있다.

올해 4월에는 중국, 일본, 미국, 유럽연합(EU)으로 수출한 한국산 식품 중 총 30건의 부적합이 발생했다.

식품별로는 △농산물(15건) △가공식품(13건) △수산물(2건), 원인별로는 △미생물(14건) △표시기준 위반(7건) △잔류농약(3건) 순으로 나타났다.

농산물의 경우 미국으로 수출된 팽이버섯의 리스테리아 검출(10건)이 가장 많았고 가공식품의 경우 중국으로 수출된 가공식품(다류 등 6건)에서 표시기준 부적합이 가장 많이 발생했다.

특히 일본에서 한국산 수출식품의 잔류농약 허용기준 부적합 및 패류독소 기준 초과로 수입관리 강화조치가 잇따르고 있어 수출업체의 주의가 요구된다.

고추의 잔류농약 허용기준 부적합(꽈리고추의 테트라코나졸 1건)에 따라 농식품의 검사빈도가 무작위 검사에서 30%로 상향됐다.

패류의 패류독소 초과 검출(활피조개의 마비성패독 1건)로 인해 제품검사 제외대상에서 수입신고시마다 등록검사기관의 제품검사를 받도록 변경됐다.

임은경 원장은 “한국산 수출식품의 부적합 발생에 따른 수출국의 수입강화 조치는 우리나라 수출 경쟁력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언급하면서 “수출식품의 유형별 기준규격을 정확히 파악하고 식품안전관리를 점검하는 등 부적합을 예방하기 위한 사전관리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정보원은 글로벌 식품법령·기준규격 정보시스템을 통해 해외 주요국의 주요 법령과 기준규격에 대한 원문 및 번역문을 제공하고 있으며 '한국산 식품 부적합 사례 및 관련 기준·규격(’22년 4월)' 보고서는 식품안전정보원 홈페이지 지식마당(심층정보 → 수출식품 부적합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국산 식품 부적합 현황(2022년 4월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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