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황색포도상구균 검출된 ‘쥐치포’ 회수
식약처, 황색포도상구균 검출된 ‘쥐치포’ 회수
  • 김현옥 기자
  • 승인 2022.05.17 22:3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식품소분업체인 해청식품(주)이 직접 수입하여 소분·판매한 ‘쥐치포(식품유형: 조미건어포)’에서 황색포도상구균이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돼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3년 4월 5일로 표시된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요청했다.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할 수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