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전통주 품질인증제도 등 산업 활성화 방안 모색키로
국세청, 전통주 품질인증제도 등 산업 활성화 방안 모색키로
  • 김민 기자
  • 승인 2022.05.0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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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와 간담회 갖고 판로개척·국산효모 기술 이전 등 약속
지난 6일 국세청-전통주업계 간담회 참석자들. 왼쪽부터 김범구 국세청 소비세과장 김범구, 최성호 내장산복분자 영농조합 대표, 양대수 추성고을 대표, 임광현 국세청 차장, 박찬관 명인안동소주 대표, 정제민 예산사과 와인(주) 대표, 김덕현 (주)영동와인유통센터 대표, 서승희 국세청 소비세과 주세1팀장 @국세청 제공

국세청이 전통주산업 육성을 위해 각종 지원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국세청은 지난 6일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사단법인 한국전통민속주협회 등 전통주 제조업계 와 간담회를 갖고 최근 이슈화되고 있는 주류의 통신판매 확대가 업계에 미칠 영향 등 현장의 어려움을 청취하고 시장 활성화를 위해 다각적으로 지원하기로 약속했다고 9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간담회에서는 전통주에 대한 각종 세제, 세정 지원방안부터 전통주 제조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까지 정책과 실무를 아우르는 폭넓은 주제들이 논의됐다.

전통주업계는 주류의 통신판매 확대 논의가 업계에 미치게 될 영향에 대해 우려를 전달했고, 전통주에 대한 주세신고 편의제공, 알코올 도수 허용범위 확대 등 다방면에 걸친 제도개선과 세정지원을 국세청에 요청했다.

이에 임광현 국세청 차장은 “주류 무역수지 적자가 한 해 무려 1조 2천억 원에 달할 정도로 점차 심화되고 있다. 와인, 위스키, 사케 등을 대신할 우리술, 특히 전통주 육성 및 활성화에 노력해야 하며 국세청이 적극 지원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또 국내 항공사, 호텔, 대형 프랜차이즈 음식점 등에도 전통주 판로 거래선을 주선하고 품질 인증제도 도입을 통해 프리미엄 전통주 개발을 지원하는 한편 주요 수출국 시장정보도 제공하기로 했다.

아울러, 지난 2월 환경부 국립생물자원관과 공동 개발한 6종의 주류용 국산효모를 보급하고, 이를 이용한 양조기술을 영세 전통주업체에 제공하기로 약속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주류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다각적인 영세주류제조자 지원 방안을 조속히 마련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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