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MO로 인한 피해의 책임 및 구제' 토론회
'LMO로 인한 피해의 책임 및 구제'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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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07.02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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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오후 1시 30분 서울역 KTX대회의실에서 개최된다

'LMO로 인한 피해의 책임 및 구제'에 대한 토론회가 오는 12일 오후 1시 30분 서울역 KTX대회의실에서 개최된다.

한국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 LMO포럼 운영위원회는 LMO로 인한 피해의 책임․구제에 대한 공공 인식 및 참여 증진을 위해 투명한 정보 제공과 객관적이며 균형 있는 토론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제24차 LMO포럼 세미나를 준비했다고 밝혔다.

토론회는 △해외의 LMO 피해 책임·구제 주요 사례(김은정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국내 미승인 LMO 발견 사례 및 사후조치(류태훈 농촌진흥청 연구관) △책임․구제에 대한 국내 제도적 장치 미비 사례와 현황(조인성 한남대 법대 교수) 등 책임․구제에 대한 국내 제도화 방안에 대한 주제발표에 이어 국립생태원 이중로 박사,  전북녹색연합 한승우 정책위원장, 한국사료협회 양승복이사가 패널로 참가해 토론을 벌인다. 아울러 책임․구제 추가의정서 주요 내용, 비준 동향, 주요국의 책임․구제 추가의정서 이행 및 관련 제도 현황을 정리하며 책임․구제에 대한 국내 제도화 방안을 모색해 보는 자리로 마련된다.

한국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에 따르면 2017년 미승인 LMO(유채, 면화) 국내 발견으로 LMO 피해의 책임·구제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미승인 LMO의 발견 이후 관계 중앙행정기관에서는 현장 폐기 및 검역강화 등 1차 조치와 더불어 사후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또한 의원 발의를 통해 작물 재배 등에서 미승인 LMO 검출 시 폐기에 따른 손실 보상 및 수입자 회수·폐기 규정의 신설, LMO의 수입승인 용도외 사용 등 위반자 처벌규정 강화 등을 골자로 책임·구제 이슈를 반영한 LMO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뿐만아니라 지난 3월 책임·구제 추가의정서가 국제적으로 발효됨에 따라 우리나라의 가입 일정 및 국내 이행 시스템 구축과 관련해 본격적인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참가를 희망하는 경우 7월 9일까지 온라인 사전등록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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