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조오징어 신발로 밟아 편 (주)농어촌푸드 행정조치
건조오징어 신발로 밟아 편 (주)농어촌푸드 행정조치
  • 김정식 기자
  • 승인 2022.01.10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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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SNS 영상 관련 추적 현장 조사 결과 위법행위 적발

건조오징어를 작업신발로 밟아 펴는 등 비위생적으로 취급한 경북 영덕의 (주)농어촌푸드에 대한 행정 조치가 이뤄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최근 누리소통망(SNS)에 확산된 ‘건조 오징어의 비위생적 취급 동영상’과 관련해 지난 9일에 해당 업체에 대한 현장 조사를 실시한 결과 식품위생법 위반행위를 적발해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고 10일 밝혔다.

식약처는 영상 속에 등장한 제품의 포장박스를 토대로 해당 업체를 추적해 현장조사한 결과 덕장에서 말린 오징어를 자루에 담는 과정에서 별도의 위생적 조치를 하지 않고 구부러져 있는 오징어를 작업장용 신발을 신은 채 밟아 평평하게 펴는 등 식품을 비위생적으로 취급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식품을 취급하는 자가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위생모,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고, 작업장에 모여서 라면 등을 취식하는 등 청결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업체의 위반 행위는 작년 10월 26일부터 올해 1월 8일까지 계속됐으나, 이 기간 동안 생산된 오징어 약 3,898㎏(3,898축, 1축=20미) 가량은 시중 유통되지 않은 채 전량 보관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해당 업체가 보관 중인 비위생적 취급‧생산분 전량을 자진 회수토록 함으로써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조치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식품을 비위생적으로 취급하는 행위에 대해 적극적이고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며 "아울러 식품 안전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적극 신고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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