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트박스, 당당한돈 ‘100% 교환 환불’ 품질보증제 시행
미트박스, 당당한돈 ‘100% 교환 환불’ 품질보증제 시행
  • 강영우 기자
  • 승인 2021.11.25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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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회원 대상 PB상품 ‘당당한돈’부터 품질보증제 시행
물퇘지·지방과다등 품질불량 고객불만시 무조건 교환 환불
축산물 경쟁력 차별화로 PB상품 신뢰도 상승 기대

축산물 직거래 플랫폼 미트박스(대표 김기봉)가 자체 상품에 대한 품질보증제를 2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미트박스의 PB상품인 ‘당당한돈’에 한해 구매자가 받아본 상품의 질이 만족스럽지 못한 경우 무조건 교환 또는 환불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미트박스는 주요 고객인 식당, 정육점을 운영하는 자영업자가 판매가 어려운 하자 상품을 받았을 경우 번거로움 없이 신속히 교환 받을 수 있도록 품질보증제를 도입했다.

돼지고기는 생물이기 때문에 균일한 품질의 상품 생산이 불가능해 이취, 지방과다 또는 스트레스로 인해 고기의 색깔, 맛, 탄력성 등이 확연히 떨어지는 물퇘지(Pale Soft Exudative: PSE) 등의 하자가 발생할 수 있다.

품질보증제는 이러한 문제를 포함해 상품의 질을 전적으로 책임지고 보장해주기 위한 것으로, 소비자가 구매한 상품에 불만족할 경우 사진촬영해 미트박스 고객센터에 접수하면 조건없이 반품이 가능하다. 고객의 편의성을 고려해 상품사진 검수 및 인도 후 출고 등의 번거로운 단계를 없애고, 별다른 절차 없이 고객의 접수가 확인되는 대로 대체상품까지 신속하게 받아볼 수 있도록 바로 발송해준다. 단, 지방과다의 경우에 한해 사진 접수가 필요하나 교환, 반품 여부와는 무관하다.

‘당당한돈’은 소비자가 질 좋은 고기를 합리적인 가격에 이용할 수 있도록 출시한 미트박스의 PB상품으로, 2020년 6월 출시된 후 현재까지 누적 거래량 5만건 이상을 기록하며 소비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미트박스는 이번 품질보증제 시행을 통해 소비자들의 미트박스 PB상품 품질에 대한 신뢰도를 강화하고 구매 만족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미트박스 김기봉 대표는 “식자재 중 특히 축산물은 교환이 까다로운 편으로 식당, 정육점을 운영하시는 분들에게 큰 고충이 될 수 있다. 이러한 걱정 없이 고객들이 미트박스의 당당한돈을 믿고 구매하실 수 있는 새로운 제도를 마련했다.”며 “미트박스는 상생경영을 기반으로 판매자들과 함께 고객들이 믿고 살 수 있는 상품을 확대하는데 주력해왔고, 앞으로도 품질 개선과 고객 만족을 위한 혁신적인 시도를 계속해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미트박스는 사업자 회원이 다른 쇼핑몰에서 동일한 조건으로 결제한 금액보다 비싼 경우 차액의 3배인 3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즉시 사용 가능한 미트박스 쿠폰으로 보상해주는 최저가 보상제도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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