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싹보리 등 건강분말 식품서 쇳가루 기준치 최고 22배나 검출
새싹보리 등 건강분말 식품서 쇳가루 기준치 최고 22배나 검출
  • 김민 기자
  • 승인 2021.11.10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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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는 표시기준 부적합... 관리⋅감독 강화 필요
소비자원, 40개 제품 조사 결과 발표

새싹보리·여주·강황 등 건강 증진에 도움을 주는 기능성 성분이 함유된 식품 소재를 갈아 먹기 쉽게 만든 분말 식품에서 안전기준을 최고 22배나 초과하는 금속성 이물(쇳가루)이 검출돼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소비자원(원장 장덕진)이 코로나19로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 온라인 쇼핑몰에서 인기를 얻고 있는 건강분말 식품 40개 제품(새싹보리 12개, 여주 8개, 울금⋅강황 8개, 비트 6개, 새싹귀리 6개)을 대상으로 안전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밝혔다.

☐ 12개 제품(30.0%)서 안전기준 초과 금속성 이물 검출

이에 따르면 조사대상 40개 중 12개 제품(30.0%)에서 안전기준(10.0mg/kg 미만)을 최대 22배(최소 18.95~최대 226.76mg/kg) 초과하는 금속성 이물이 검출됐다.

또한, 20개 제품은 온라인 판매페이지에 금속성 이물 안전기준에 적합하다는 시험성적서를 게시하고 있었으나, 오히려 미게시 제품보다 부적합률이 높아 신뢰하기 어려웠다.

건강분말 식품 내에 금속성 이물의 혼입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분쇄 전 원료 (농산물) 자체를 충분히 세척하고 분쇄 이후에는 충분한 자력을 가진 자석봉을 이용해 금속성 이물을 제거하는 등 사업자들의 지속적인 품질관리 노력이 필요하다.

☐ 6개 제품(15.0%)은 표시기준 부적합... 관리⋅감독 강화 필요

또 6개 제품(15.0%)은 ‘식품 등의 표시기준’에 따른 표시사항을 일부 누락했다. 위반 내용은 영업소 및 소재지 3건, 품목보고번호 2건, 용기⋅포장 재질 1건, 주의사항(부정⋅불량 식품 신고 표시) 1건이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사업자에게 ▲금속성 이물 기준을 초과한 제품의 자발적 회수, ▲제조공정 및 표시 개선을 권고했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는 건강분말 식품에 대한 안전 및 표시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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