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장형 유가공업체 위생관리 허술... 7개 제품서 대장균 검출 폐기 조치
목장형 유가공업체 위생관리 허술... 7개 제품서 대장균 검출 폐기 조치
  • 김현옥 기자
  • 승인 2021.11.10 09: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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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업체는 위생교육 미실시로 행정 조치
식약처, 유가공업체 147개소 점검 결과

목장형 우유와 유제품을 생산하는 영농조합법인 유업체들의 위생관리 상태가 불량한 것으로 조사돼 제품 구입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 실정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우유·치즈·발효유 등을 생산하는 유가공업체 147개소를 대상으로 10월 11일부터 22일까지 10일간 점검한 결과 종업원 자체 위생교육을 실시하지 않아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위반한 1개 업체가 확인돼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또 유통 중인 유제품 255건을 검사한 결과 7개 제품에서 대장균(2개 제품), 대장균군(5개 제품)이 기준을 초과해 해당 제품의 판매를 중단하고 폐기 조치했다.

대장균은 사람과 동물의 장내에 있는 정상 세균으로 대부분 병원성이 없으며 제조·가공 시 가열처리되지 않은 식품의 위생관리를 위한 지표이고, 대장균군은 자연환경에 널리 존재하기 때문에 대장균군이 검출된 식품은 제조‧가공 시 주변 환경에 의해 오염되었다고 판단하는 지표다.

식약처는 이번 점검은 남녀노소가 즐겨 먹는 유제품을 소비자가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유가공업체와 유통 중인 제품을 대상으로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또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허가권자인 관할 지자체장이 행정처분하고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위반사항 등의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식품안전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부정‧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스마트폰의 경우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 앱을 이용하여 신고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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