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록 제조‧판매한 양촌식품 감식초 제품 회수 조치
무등록 제조‧판매한 양촌식품 감식초 제품 회수 조치
  • 이지현 기자
  • 승인 2021.10.29 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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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유통기한 2021년 12월 31~2024년 6월 10일 제품 판매중단도

식품제조·가공업 영업등록을 하지 않은 양촌식품(충남 논산시 소재)에서 제조 판매한 감식초(유형: 발효식초) 제품이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에 따르면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1년 12월 31일에서 2024년 6월 10일 이내에 있는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경우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 앱을 이용하여 전국 어디서나 신고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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