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배양육, '식품원료 인정 가이드 라인' 연내 마련될 듯
[이슈] 배양육, '식품원료 인정 가이드 라인' 연내 마련될 듯
  • 강영우 기자
  • 승인 2021.10.15 06: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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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대체단백질식품 전문가 협의체' 구성...법적 정의 안전관리 평가 수준 논의
미국 유럽 등 각국 정부 대체단백질 식품에 '미트' 등 축산명칭 사용 금지법안 도입
민동영 농식품부 축산과장, 대체육 토론회서 '대체단백질식품 관리 당면과제' 발표
소비자공익네트워크(회장 김연화)는 지난 7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정부, 산업계, 학계, 소비자 등 각계 전문가들을 초청한 가운데 '고기대체식품 바로알기' 토론회를 개최했다.
소비자공익네트워크(회장 김연화)는 지난 7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정부, 산업계, 학계, 소비자 등 각계 전문가들을 초청한 가운데 '고기대체식품 바로알기' 토론회를 개최했다.

식물성 단백질 식품과 배양육 제품의 개발이 전 세계적 트렌드로 자리잡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과 관련 축산업계는 전통 축산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 산업 자체를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반면 배양육은 선택이 아닌 미래 필수식량이므로 적극 개발해 지속가능한 미래축산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이에 우리 정부도 전 세계적으로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 되고 있는 대체육 산업의 육성 발전을 위한 지원 사격에 나서 향후 축산관련 산업의 급격한 판도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한국식품정보신문-푸드아이콘은 지난 7일 소비자공익네트워크가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소비자 1000명으로 대상으로 고기대체식품에 대한 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 산업계, 학계, 소비자 전문가들을 초청한 가운데 '고기 대체식품 바로알기 토론회'를 개최해 큰 관심을 불러 모은 내용 중 각계의 입장을 요약 소개한다. <편집자주>

국내외 축산업계를 중심으로 대체단백질 식품의 명칭 및 표시 관련 갈등이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 정부는 올해 안에 ’식품원료 인정을 위한 배양육 안전성평가 가이드 라인‘을 마련하고 명칭, 유형, 표시기준 등은 추가 검토를 거쳐 확정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동영 농식품부 축산정책과장
민동영 농식품부 축산정책과장

농식품부 민동영 축산정책과장은 최근 소비자공익네트워크가 주최한 축산물바로알기 토론회에서 '대체단백질식품 관리 당면과제' 발표를 통해 미국 유럽 등 각국 정부는 대체단백질 식품에 Meat, beef, pork, egg 등의 명칭을 사용하는 것에 축산업계가 크게 반발함에 따라 이의 금지법안을 도입 중이라고 밝혔다.

미국의 경우 연방법 The Real MEAT Act 2019에 따라 ‘고기를 연상하게 하는 명칭은 도축된 육류로 포장, 가공된 제품만 사용 가능’하도록 제한하고 대체식품에는 ‘모조품(imitation)’임을 명시토록 했다.

독일은 식품기준위원회에서 대체식품에 동물명칭이나 동물의 부위명(ham 등)을 사용금지하는 대신 ‘식물성 슈니첼’, ‘미트볼’ 등의 용어는 허용했으며, 유럽연합(EU)의 경우 법원에서 ‘17년 콩을 원료로 사용한 유제품에 milk, cheese 등의 용어를 사용할 수 없다고 판결함에 따라 유럽의회가 동물성 제품 관련 명칭(스테이크, 소시지, 버거 등)을 식물성 단백식품에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을 표결했으나 지난해 부결됐다.

우리나라 역시 축산업계가 전통적인 축산물과의 차별화를 위해 축산용어 사용을 반대하고 있는 것과 관련, 식품표시광고법에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 또는 광고를 금지’하고 있어 추가 입법 가능성은 낮지만 소비자가 대체단백질 식품임을 알 수 있도록 표시규정 및 안전관리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현재 식물성 대체육의 경우 두류가공품, 기타가공품 등으로 판매되고 있으나 국내 섭취 경험이 없어 ‘새로운 식품원료 인정’ 전까지 식품원료로 사용이 불가능한 배양육의 경우 ’식품원료의 한시적 기준·규격 인정 제도‘를 통한 식품원료 인정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배양육의 법적 정의와 안전관리 평가 수준 등 쟁점사항에 대한 논의를 위해 농식품부 등 관련 부처를 참여시킨 ’대체단백질 식품 전문가 협의체‘를 구성 운영하고 있다.

배양육 및 배양세포는 법적 정의에 따라 축산물 또는 축산물가공식품으로 구분되고, 그 구분에 따라 소관 부처가 달라진다. 미국의 경우 ’19년 3월 세포 수확 이후 단계는 USDA, 그 전 단계는 FDA가 담당한다는 내용의 공동관리 협정을 마련한 바 있다.

식약처는 현재 전문가 협의체를 통해 배양육을 식품원료로 인정하기 위한 가이드 라인을 검토 중으로, 안전성뿐만 아니라 소비자 불안 등을 고려해 가축의 근육 줄기세포만 우선 허용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있으나 전문가들은 연구범위 제약 및 투자 위축을 우려하고 있다.

근육 줄기세포는 도축된 가축의 조직에서 채취해 바로 배양한 것으로 상대적으로 안전하다고 인정되나 증식능력 등 생산성은 한계성을 드러내기 때문에 개발자들은 증식능력이 좋은 다른 종류의 세포 활용을 시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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