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국감] 풀무원 라면 "식약처 승인 비건 인증" 허위광고 말썽
[2021국감] 풀무원 라면 "식약처 승인 비건 인증" 허위광고 말썽
  • 김현옥 기자
  • 승인 2021.10.15 06: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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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측 "고시 폐지·민간자율인증제 전환 몰랐다" 발뺌
식품산업협회 회장사 불구 기업 윤리 저버려 망신살
정춘숙 의원 "공신력 있는 사후실증제 도입 필요" 주장

국내 중견 식품기업인 풀무원(대표 이효율)이 채식라면 제품을 광고하면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비건 인증을 받은 것처럼 허위광고한 사실이 밝혀져 도마 위에 올랐다. 

풀무원은 특히 그 누구보다 윤리경영에 앞장서야 할 한국식품산업협회 회장사인데도 도덕적 해이로 기업 이미지를 실추시켜 망신살을 뻗치고 있다.

정춘숙 의원이 식약처 국감에서 풀무원 채식라면의 인증마크를 가리키며 '식약처 승인 비건인증' 광고가 허위라고 지적했다.
정춘숙 의원이 식약처 국감에서 풀무원 채식라면의 인증마크를 가리키며
'식약처 승인 비건인증' 광고가 허위라고 지적했다.

지난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채식을 하는 사람들의 제품 선택 기준인 ’비건 인증‘ 마크는 아무런 효력이 없는 민간업체가 발급한 것인데도 상당수 식품업체들이 식약처 승인을 받았다고 홍보함으로써 소비자를 기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정춘숙 의원은 유명 아이돌을 앞세워 대대적으로 광고하고 있는 풀무원 라면과 삼양식품의 스낵 제품을 직접 들고나와 "포장에 새겨진 비건 인증마크는 한국비건인증원에서 발급한 것으로 정부의 승인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식약처는 ‘식품 및 축산물 표시 광고 인증 보증기관의 신뢰성 인정에 관한 규정’에 의해 ’16년 2월부터 ‘19년 5월까지 한국비건인증원에 공신력을 부여했지만 ‘19년 3월 ’식품표시광고법‘ 시행과 함께 사후실증제로 전환되며 고시가 폐지됨에 따라 인증효력이 사라졌다.

이처럼 비건 인증이 민간자율 체계로 바뀐 지 2년이 지났는데도 풀무원 등 식품업체들은 최근까지 ’식약처의 승인을 받고 비건 인증과 보증을 담당하는 정식 기관인 한국비건인증원의 인증을 받았다‘며 식약처와 연계한 홍보에 앞다퉈 열을 올렸다.

더욱이 풀무원은 정 의원실에서 이러한 문제를 제기하자 “고시 폐지 사실과 민간자율 인증제로 바뀐 것을 몰랐다”고 답변해 빈축을 사고 있다.

정 의원은 “풀무원 같은 대기업이 식품표시법이 바뀐 사실을 몰랐다는 것도 납득할 수 없을 뿐더러 식약처가 고시 폐지 사실을 한국식품산업협회에 알렸을 당시부터 현재까지 이효율 풀무원 대표가 협회 회장직을 맡고 있어 더더욱 이해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일반 소비자들은 제품에 비건 마크가 있으면 해썹(HACCP)처럼 국가에서 공인해 준 것으로 오인할 소지가 크다”며 “식품업체들이 이러한 점을 악용해 대대적인 광고 홍보 활동을 벌이고 있는데도 감시 감독해야 할 식약처가 지금까지 파악하지 못한 것은 직무유기”라며 해당 업체에 대한 시정 조치를 촉구했다.

정 의원은 아울러 “비건 제품의 경우 소비자들이 일일이 성분을 확인하고 제조 과정에서 동물사용 여부를 따질 수가 없기 때문에 유럽연합에서는 알권리를 위해 매우 까다로운 비건 인증제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히고, “우리나라도 이번 기회에 공신력 있는 사후실증제도를 도입해 기후 위기 시대에 윤리적 소비를 실천하는 소비자들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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