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암물질 기준 초과 검출 들기름 회수 조치
발암물질 기준 초과 검출 들기름 회수 조치
  • 이지현 기자
  • 승인 2021.09.14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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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식품 '시골향들기름'서 벤조피렌 2.6 ㎍/㎏ 나와
식약처, 판매 중단 및 구입시 판매처에 반품 당부

시판 들기름 제품에서 발암물질인 벤조피렌이 기준치를 초과 검출돼 당국에 의해 회수 조치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태백식품’(경기 안산시)이 제조·판매한 '시골향들기름2'(식품유형: 들기름)에서 벤조피렌이 기준치(2.0 ㎍/㎏) 보다 초과 검출(2.6 ㎍/㎏)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하고 회수 조치했다고 14일 밝혔다.

벤조피렌은 식품을 가열하거나 조리할 때 주성분인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이 불완전 연소하면서 생성된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2년 8월 18일, 2022년 8월 25일로 표시된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불량식품 적발시 스마트폰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 앱을 이용해 전국 어디서나 신고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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