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트비아·슬로바키아산 유가공품 수입허용품목 확대
라트비아·슬로바키아산 유가공품 수입허용품목 확대
  • 김현옥 기자
  • 승인 2021.09.10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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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육간편조리세트'도 축산물 수입위생평가 대상에 포함
식약처, '축산물의 수입허용국가(지역) 및 수입위생요건'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라트비아와 슬로바키아산 유가공품에 대한 축산물 수입위생평가를 거쳐 라트비아·슬로바키아산 유가공품의 수입허용 품목을 확대하고 식육간편조리세트를 수입위생평가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축산물의 수입허용국가(지역) 및 수입위생요건' 일부개정고시안을 10일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은 △라트비아‧슬로바키아산 유가공품 수입허용 품목 확대 △축산물 수입위생평가 대상에 ‘식육간편조리세트(축산물 밀키트)’ 추가 반영 등이다.

그간 라트비아의 유청류, 슬로바키아의 유크림류에 대해서만 수입을 허용했으나 앞으로는 가공유류·버터류·치즈류·분유류 등의 유가공품까지 품목을 확대해 수입을 허용한다.

이번 고시 개정은 라트비아(’16년)와 슬로바키아(’17년)의 수입허용 요청에 따라 그간 서류조사(’16~’19년), 현지조사(’19년), 전문가 자문(’20년) 등 축산물 수입위생평가를 실시한 결과에 따른 것이다.

식약처는 고시 개정 추진과 동시에 수출국과 수출위생증명서 서식 협의를 거쳐 식약처에 해외 수출작업장을 등록한 후 해당국가의 유가공품 수입을 본격 허용할 예정이다. 

식육‧식육가공품을 주원료로 한 ‘식육간편조리세트(축산물 밀키트)’가 신설(’21.8월)됨에 따라 축산물 수입위생평가 대상에 식육간편조리세트도 추가한다.

유가공품 수입통계 (2018~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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