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식물성 제품에 ‘낙농 용어’ 표기 금지
 인도, 식물성 제품에 ‘낙농 용어’ 표기 금지
  • 김민 기자
  • 승인 2021.09.07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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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대상 제품 표기 위반업체 조사 나서

인도 식품안전기준청(FSSAI)은 식물성 제품에 '낙농' 용어 표기를 금지키로 결정했다.

최근 당국은 두유 아몬드 등 다양한 식물성 식음료 제품에 낙농 용어를 표기 판매하는 것에 대한 불만사항이 계속 접수됨에 따라 식품 안전 및 표준규정 개정안에 의거 식물성 식음료의 라벨에 부착된 낙농 용어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해당 규정에 따르면 식물성 식음료업계는 비(非)유제품에 대해 낙농용어 또는 그와 비슷한 발음이나 철자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한편 식물성 식음료에 사용되는 커드는 규정에 위배 되지 않으며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코코넛 밀크 땅콩버터 등 특정 제품에 대해서도 예외가 적용될 예정이다.

이에 기준청은 대부분의 식물성 식음료가 전자상거래를 통해 판매되고 있어 온라인 플랫폼을 대상으로 즉시 조사를 착수하고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15일 동안 제품 라벨 수정 등 시정을 촉구할 계획임을 밝혔다.
<출처 : tribuneindia.com / livemint.com, 9월 5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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