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락 대량 납품시 '보존식 보관의무제도' 도입 검토
도시락 대량 납품시 '보존식 보관의무제도' 도입 검토
  • 김현옥 기자
  • 승인 2021.09.03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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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중독 사고 대응 방안 마련 위해
식약처, 지자체와 합동 회의 개최

정부는 최근 연이어 터지는 식중독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음식점에서 대규모 도시락을 납품할 경우 보존식 보관 의무 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최근 식중독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는 상황에서 신속한 대응과 추가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17개 시‧도 식품안전과장 영상 회의를 긴급 개최하고 이 같은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지자체별 식중독 발생 현황과 대응 상황을 공유하고 식중독 발생 저감 방안과 제도개선 사항을 논의한 이번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올해 기온이 높고 가을장마가 길어지고 있어 식중독 우려가 높은 상황임을 공감하면서 학교 등 집단급식소, 김밥 등 분식 취급 음식점과 배달음식점 등에 대한 식중독 예방 관리를 강화하고 사고 발생 시 신속 대응해 확산을 조기 차단하는 방안을 모색했다.

식약처는 식중독 발생 예방 노력과 신속대응으로 확산을 조기 차단할 경우 식품에 대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코로나19 현장 방역 인력과 병상자원 등 의료체계의 부담을 덜어주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다면서 국민들께서는 실생활에서 식중독 예방 6대 수칙*을 적극적으로 실천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손씻기, 익혀먹기, 끓여먹기, 세척․소독하기, 구분 사용하기, 보관온도 지키기

지자체 참석자들은 식중독 예방 대응 방안으로 △식중독 예방요령 실천 강조 홍보 △식중독 신속보고 담당 지정 운영 등의 노하우를 공유했고 제도 개선 사항으로 △산업체 대상 대규모 도시락 납품 시 보존식 보관 의무제도 도입 △지자체 식중독 담당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 활성화 등을 제안했으며 식약처는 제안의 적정성 등을 심도 있게 검토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이재용 식품소비안전국장은 “최근 발생한 식중독 사고는 행주 등의 환경 검체와 환자에게서 검출된 균이 동일해 조리 중 교차오염이 식중독 발생 원인으로 추정된다”면서 “계란 깨기, 생고기 썰기 등 식재료 취급 후에는 반드시 비누 등 세정제로 손을 깨끗이 씻어야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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