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식품이력추적제도·플랫폼 위생등급제 등 안전관리 대책 시급"
"온라인 식품이력추적제도·플랫폼 위생등급제 등 안전관리 대책 시급"
  • 김현옥 기자
  • 승인 2021.08.23 06: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온라인 구매경험자 94%가 식의약품 구매...전자상거래 수입통관 규모도 급증
불법 판매·광고 상시감시·관리 체계 확립해야

코로나19 확산으로 비대면 거래가 활발해면서 온라인 식품시장이 급속도로 확대되고 있으나 판매자의 익명성과 제품을 직접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을 악용한 무신고 무표시 허위과대광고 등 안전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해 개선 방안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부동산 기반의 시설관리와 허가 신고 등록된 영업자 중심의 관리 체계인 현행 식품위생법은 온라인 식품 취급에 대한 대응이 미흡한데다 담당공무원의 직접 조사권한이 없어 불법 행위를 적발하더라도 신속한 대처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식품안전관리 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온라인 불법 유통에 대한 강제조사권과 위해우려 사이트에 대해 직접 차단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한편 온라인 식품이력추적제 및 플랫폼 위생등급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식품안전정보원이 20일 국회 김상희 부의장, 최혜영 의원과 공동으로 개최한 ‘포스트 코로나 대응 식의약 안전 토론회’에서 발제와 토론에 나선 전문가들은 디지털 경제의 가속화와 코로나19의 장기화는 인터넷쇼핑몰, 오픈마켓, 라이브커머스, SNS 등을 이용한 다양한 형태의 온라인 거래를 촉진시켰으나 현행 법제도상 온라인 플랫폼사업자의 책임 한계 등으로 인한 새로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채규한 식약처 사이버조사단장
채규한 식약처 사이버조사단장

'온라인 식의약 안전관리 실태와 개선방안'에 대해 주제 발표한 식약처 채규한 사이버조사단장은 온라인으로 제품을 구매한 경험이 있는 소비자 중 94%가 식·의약 제품을 구매했으며, 특히 해외 직접 구매를 포함해 전자상거래 수입통관 규모도 급증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판매방식 역시 ‘매장에서 제조·수입제품 판매 방식’에서 ‘온라인에서 해외 제품까지 판매’되는 등 공간적 제약이 사라지는 추세다. 당근마켓의 경우 월 이용자수가 2018년 8월 100만 명에서 올해 3월 1,500만 명으로 15배, 식품 해외직구의 경우 ‘18년 6000억 원 규모에서 지난해 1조1000억 원에 이어 올해는 1조3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제품의 표시·광고도 온라인에서 전자적 방법으로 제공되는데, 플랫폼 등을 기반으로 한 판매자가 급증하면서 기존 신문이나 TV 등 미디어를 통한 일방적 형태에서 소셜미디어나 라이브 커머스 등 온라인상 양방향으로 계속 진화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식품위생법, 식품등표시광고법, 건강기능식품법, 약사법 등 식‧의약 규제는 대부분 영업자 중심의 오프라인 규제·관리 체계여서 품목별 온라인 판매에 대한 허용 여부, 자격요건 등이 다르다.

게다가 온라인 시장변화와 함께 우리나라 식‧의약 안전관리 체계 밖의 해외제품의 국내 유입 급증 등 식·의약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도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라이브커머스, 트위터, 블로거, 가짜 체험기 등의 불법 광고형태가 지속돼 안전과 건강을 위험하는 요인이 확대되고 있으나 현행 오프라인 관리, 영업자 중심의 법적 대응 체계로는 온라인 시대, 정책환경 변화와 국민 안전 보장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사이버 공간의 식·의약 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과 행정조치 체계 확립 △불법행위 관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통신판매 중개업자 등 관리 강화 및 온라인 식·의약 안전관리 거버넌스 확립 △정보통신망에서의 판매자를 관리할 수 있는 과학적인 방법 개발 등이 필요하다고 채 단장은 말했다.

이와 관련, 식약처는 사이버 공간의 식·의약 안전을 위해 시급히 추진해야 할 과제와 법리적 검토 및 협의가 필요한 심층 검토 과제로 구분해 불법 판매·광고 상시감시 및 관리체계를 확립히고 건전한 유통문화 및 협력 거버넌스를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온라인 표시와 광고를 포함하는 광고의 정의 개정 △‘불법 온라인 거래용 플랫폼만 제공’ 행위의 처벌규정 △법령상 영업자가 아닌 자가 부당 광고 시 과태료 부과 규정 △법령 위반시 해당 제품과 판매자(사업자) 공개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김주원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사무처장
김주원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사무처장

이에 앞서 '소비자 보호 관점에서의 식의약 온라인 유통 안전관리'에 대해 발표한 한국여성소비자연합 김주원 사무처장은 TV홈쇼핑과는 달리 방송법상 방송광고심의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방송상의 광고 표현이 상대적으로 자극적이고 제품에 대한 소비자 오인 가능성이 높은, 새로운 유형의 온라인 판매방식인 라이브커머스의 문제점에 집중했다.

대형유통업체나 포털사업자, 전문플랫폼 운영사업자, 이커머스 사업자 등 네가지 유형의 플랫폼에서 개별적으로 방송이 이뤄질 뿐만 아니라 타 플랫폼과 제휴를 맺어 방송을 송출하기도 하는 라이브커머스 플랫폼 사업자는 통신판매중개업자로서 통신판매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사실만 사전고지하면 책임을 면할 수 있기 때문에 소비자의 피해구제나 분쟁해결에 있어서의 보호가 충분치 않다고 지적했다.

김 처장에 따르면 한국소비자원이 작년 10월 5개 라이브커머스 플랫폼 업체에서 송출된 방송 120개를 모니터링한 결과 30건(25.0%)에서 부당한 표시‧광고였는데 이 중 절반인14건이 ‘식품표시광고’ 였다. 특히 건강기능식품 광고 6건은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의 사전 광고 심의를 받아야 함에도 심의를 받지 않고 방송을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처장은 라이브커머스가 새로운 유형의 판매서비스로서 자리 잡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 준수, 거래 조건 및 상품에 관한 중요사항 고지, 사후 일정기간 방송 보존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 제정을 통해 지킬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김 처장은 "그동안 온라인 플랫폼사업자들은 많은 이익을 취했음에도 소비자문제 등에 대한 책임은 개별 사업자에게만 부여하는 등 중개 사업자로서 책임을 회피해 온 측면이 높다."며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활용 등 소비자의 정보를 활용해 사업을 더욱 확장시키고 있는 상황에서 디지털플랫폼 사업자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외면해서는 안된다."고 일침을 가했다.

김 처장은 온라인 플랫폼사업자의 영향력이 더욱 커지면서 소비자의 정보 불균형과 비대칭은 더욱 심해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식약처, 공정거래위, 방통위 등 관련 부처간 논의를 통해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의 발전은 물론 기꺼이 비용을 지불하는 소비자를 위한 법제도가 갖춰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주형 식품안전정보원 정책연구실장

이어 토론에 나선 식품안전정보원 정책연구실장 이주형 박사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식품거래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거버넌스 차원에서의 협력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사업자와 소비자의 권한과 의무가 명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박사에 따르면 우선, 정부 차원에서 다수 기관의 협력이 중요하지만 기본적인 온라인 거래는 경제적 피해에 맞춰져 있으므로 식품위생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 과학적 근거에 의한 관리가 매우 중요한 만큼 규제기관으로서의 식약처의 역할과 기능 강화가 필요하다. 이때 식약처는 허위과대광고 및 위해우려 식품과 관련한 현장과 업체 또는 개인에 대한 조사권과 불법사이트 차단 권한을 갖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영국 등 위생 관리를 위한 국제적 흐름이 1차 생산단계는 GAP, 2차 제조가공단계는 HACCP, 3차 조리 및 판매 유통단계는 위생등급제 등을 적용하는 프레임으로 변화하는 것을 주목해 우리도 온라인 플랫폼에 위생등급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 사업자 측면에서는 온라인 플랫폼의 식품 사고시 빠르고 광범위한 피해를 발생시킬 뿐만 아니라 채널 특성상 안전이 아닌 안심의 문제이므로 원인자나 원료 오염시설 등을 명확히 규명할 수 있는 식품이력추적제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와 함께 식품위생법상 '온라인식품판매업자'을 신설하고 최소한의 준수사항과 시설기준 등을 마련해 자율적관리 체계를 도모해야 한다.

소비자 측면에서는 온라인 플랫폼이 이용의 편리성 만큼이나 안전성 면에서는 불편함을 요구하므로 안전정보와 피해구제 장치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지혜가 요구된다.

최혜영 국회의원
최혜영 국회의원

국회 최혜영 의원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토론회에서 언급된 온라인식품 이력추적제나 위생등급제도 등을 의정 활동에서 검토할 것"이라면서 "교육이나 비대면 배달 같은 새로운 판매경로와 관련, 적절한 관리 인력과 시스템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된 만큼 식약처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간의 지속적인 소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온라인 식품시장 규모는 ‘19년 17조2000억이던 것이 ‘20년 25조9000억 규모로 1년새 50%이상 증가했으며, 작년 상반기 온라인 식품 시장 규모가 11조8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6.5% 성장한 것으로 보아 코로나19 이후 온라인 판매 식품 소비가 더욱 활성화되고 있음을 반증했다.

더욱이 온라인 식품거래는 새벽배송 산지직배송 등의 접근성이 높고 신속하게 배송되는 장점으로 이용 비중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추세로, 온라인 월평균 식품구매 빈도는 ‘19년 3.9회에서 ’20년 4.4회, ‘21년 5.4회로 증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