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국무총리, “생수·수산물 등 안전한 먹거리 위한 위해감시 체계 강화”
김부겸 국무총리, “생수·수산물 등 안전한 먹거리 위한 위해감시 체계 강화”
  • 김현옥 기자
  • 승인 2021.08.18 18: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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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합 생수 유통 방지 및 신속 리콜 조치·수산물 음식점 원사지 표시 확대 등
민관합동 소비자정책위원회, 국민 체감하는 실효성 있는 소비자정책 추진키로
정부는 부적합 생수의 유통 방지와 신속 리콜 조치를 위한 제도를 개선하는 등 안전한 먹거리 확보 방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부적합 생수의 유통 방지와 신속 리콜 조치를 위한 제도를 개선하는 등 안전한 먹거리 확보 방안을 마련했다.(사진은 특정기사와 무관)

정부는 먹거리와 의료·주거, 반려동물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소비자 위해감시 체계를 강화해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시장환경을 조성하기로 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1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관합동 소비자정책위원회에서 코로나로 인해 비대면·디지털 경제가 가속화되고 청년세대·1인 가구 증가로 소비행태가 바뀌면서 건강과 안전에 대한 국민적 요구도 어느 때보다 커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총리는 특히 소비자 문제는 특정 부처만의 업무가 아니라 전 국가적인 과제인 만큼 모든 부처가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소비자 정책을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소비자정책위원회는 먹는샘물(생수), 수산물 등 국민 건강과 안전에 직결되는 분야의 제도개선 사항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부적합 생수의 유통방지 및 신속 리콜 조치와 수산물 음식점 원산지 표시가 확대된다.

먹는샘물의 경우 소비가 늘면서 관련 시장이 2019년 1조원 규모를 형성할 정도로 급성장하고 있으나 브론산염, 비소, 불소 등 각종 유해성분 검출 등 수질 기준 부적합 사례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

최근 5년간 61개 생수 제조업체 중 75%에 달하는 46개 업체가 관련 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았는데, 위반건수 119건 중 소비자의 건강과 안전에 직결되는 수질기준 위반 사례가 52건(43.7%)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부적합 제품이 유통된 경우 시·도지사는 사업자에게 회수·폐기할 것을 명령하고 이러한 사실을 대외적으로 공표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공표 수단이 한정돼 있는데다 행정절차가 복잡한데 따른 지연으로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제품 특성상 회수율이 낮고 회수기간도 길어 부적합 제품이 그대로 유통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환경부는 부적합 생수의 유통·소비를 신속하게 차단할 수 있도록 회수 명령을 성실히 이행한 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감면 규정 등 적극적인 회수 유도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소비자들이 회수대상 제품과 위반사실을 빠르고 쉽게 알 수 있도록 공표방법을 개선하기로 했다.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식재료 원산지에 대한 소비자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 것과 관련, 특히 신선도와 원산지 확인이 중요한 수산물의 음식점 원산지 표시 확대·정비할 계획이다.

현재 대형마트나 시장, 온라인쇼핑몰 등 수산물 유통판매업자들은 모든 수산물의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는 반면 음식점(배달 포함)은 고등어, 갈치, 오징어, 낙지 등 15개 품종에 대해서만 원산지 표시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최근 외식과 배달음식 수요가 증가하면서 음식점 표시대상 15종 외에도 가리비 멍게 방어 대게 홍어 먹장어 향어 등 원산지에 대한 소비자 민감도가 높은 수산물이 존재한다.

따라서 해양수산부는 수입 비중이 크고, 식품안전 및 원산지에 대한 소비자 관심이 높은 주요 수산물에 대한 음식점(배달 포함)에서의 원산지표시를 확대·정비한다는 방침이다.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음식물 조리에 사용되는 식재료의 원산지 표시대상 확대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식품안전, 원산지 등에 대한 소비자 민감도가 높은 수산물을 중심으로 음식점의 원산지 표시 확대·정비키로 했다.

소비자정책위원회는 아울러 반려동물 증가에 따른 소비자보호 방안, 안전인증정보 통합제공 방안 등을 함께 논의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앞서 6월 생산·판매·미용 등 반려동물 영업의 건전한 발전과 소비자 권익제고를 위해 관련 영업기준(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을 강화했다.

판매업은 반려동물을 구매자에게 실물로 보여주지 않고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경매장에서 경매되는 동물에 대해 건강상태·진료사항 확인과 수의사 검진을 의무화했다.

미용업은 미용중인 반려동물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CCTV 설치와 녹화기록 30일간 보관을 의무화했다. 이외에도 반려동물 영업 제도를 지속 개선하는 한편, 현장 점검과 홍보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정부가 지난해 추진해 온 2020년도 소비자정책 종합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 결과가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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