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의도적 오염 추정...발암물질 EO(에틸렌옥사이드)는 불검출
농수축산물가공식품·영유아 섭취대상 식품 잠정기준 설정
농수축산물가공식품·영유아 섭취대상 식품 잠정기준 설정
식품의약품안전처(김강립 처장)는 유럽에 수출한 라면에 대한 현장조사와 관련제품을 수거 검사한 결과 발암물질인 에틸렌옥사이드(Ethylene oxide, 이하 EO)는 검출되지 않았고 일부 제품과 원료에서 2-CE가 검출됐으나 인체 위해 수준은 아니라고 밝혔다.
검사 결과에 해당 제품의 2-CE 검출 수준은△수출용 농심 모듬해물탕면 야채믹스 원재료 중 건파 0.11㎎/㎏ △내수용 농심 모듬해물탕면 야채믹스 2.2㎎/㎏ △수출용 팔도 라볶이 분말스프 12.1㎎/㎏ 이다.
2-CE는 미국, 캐나다에서 농산물 등의 훈증제, 살균제로 사용하지만 흡입독성으로 인체 발암물질로 분류되는 EO의 중간체 등으로 생성되거나 환경 등을 통한 비의도적 오염물질로서 인체 발암물질로 분류되지 않는다.
식약처는 2-CE가 비의도적으로 오염되거나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지난 14~16일 식품위생심의위원회 자문을 거쳐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잠정기준을 마련했다. 2-CE의 잠정기준은 △농‧축‧수산물 및 가공식품 30㎎/㎏이하 △영유아 섭취대상 식품 10㎎/㎏이하다.
식약처는 국내 라면 제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검출제품에 대한 원인조사와 함께 검사명령 등 사후관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식약처는 또 13일 2-CE와 EO의 시험법을 확립해 검사를 실시하는 한편 향후 다소비 식품의 노출량 수준 등에 대한 연구를 진행한 후 정식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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