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라면 2-CE 성분 미량 검출... 위해 우려 수준 아냐"
식약처, "라면 2-CE 성분 미량 검출... 위해 우려 수준 아냐"
  • 김현옥 기자
  • 승인 2021.08.17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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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의도적 오염 추정...발암물질 EO(에틸렌옥사이드)는 불검출
농수축산물가공식품·영유아 섭취대상 식품 잠정기준 설정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유럽에 수출한 농심 및 팔도 라면에 대한 현장조사와 관련제품을 수거 검사한 결과 발암물질인 에틸렌옥사이드(Ethylene oxide, 이하 EO)는 검출되지 않았고 일부 제품과 원료에서 2-CE가 검출됐으나 인체 위해 수준은 아니라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김강립 처장)는 유럽에 수출한 라면에 대한 현장조사와 관련제품을 수거 검사한 결과 발암물질인 에틸렌옥사이드(Ethylene oxide, 이하 EO)는 검출되지 않았고 일부 제품과 원료에서 2-CE가 검출됐으나 인체 위해 수준은 아니라고 밝혔다.

검사 결과에 해당 제품의 2-CE 검출 수준은△수출용 농심 모듬해물탕면 야채믹스 원재료 중 건파 0.11㎎/㎏ △내수용 농심 모듬해물탕면 야채믹스 2.2㎎/㎏ △수출용 팔도 라볶이 분말스프 12.1㎎/㎏ 이다.

2-CE는 미국, 캐나다에서 농산물 등의 훈증제, 살균제로 사용하지만 흡입독성으로 인체 발암물질로 분류되는 EO의 중간체 등으로 생성되거나 환경 등을 통한 비의도적 오염물질로서 인체 발암물질로 분류되지 않는다. 

식약처는 2-CE가 비의도적으로 오염되거나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지난 14~16일 식품위생심의위원회 자문을 거쳐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잠정기준을 마련했다. 2-CE의 잠정기준은 △농‧축‧수산물 및 가공식품 30㎎/㎏이하 △영유아 섭취대상 식품 10㎎/㎏이하다.

식약처는 국내 라면 제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검출제품에 대한 원인조사와 함께 검사명령 등 사후관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식약처는 또 13일 2-CE와 EO의 시험법을 확립해 검사를 실시하는 한편 향후 다소비 식품의 노출량 수준 등에 대한 연구를 진행한 후 정식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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