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수출 농심·팔도 라면서 유해물질 검출…식약처 조사 중
유럽 수출 농심·팔도 라면서 유해물질 검출…식약처 조사 중
  • 김현옥 기자
  • 승인 2021.08.15 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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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심과 팔도(주)에서 유럽으로 수출하고 있는 라면제품에서 유해물질인 2-클로로에틸렌이 검출돼 리콜 조치됐다.
농심과 팔도(주)에서 유럽으로 수출하고 있는 라면제품에서 유해물질인 2-클로로에탄올이 검출돼 리콜 조치됐다.

유럽으로 수출한 국산 라면 제품에서 인체 유해물질인 2-클로로에탄올(2-Chloroethanol, 2-CE) 성분이 검출돼 비상이 걸렸다. 

검출량은 농심 라면이 각각 7.4ppm, 5.0ppm, 팔도라면은 이보다 더 높은 10.6ppm으로, 유럽이 허용하는 기준치(0.1ppm)의 50배에서 최대 106배이다.

문제의 제품은 농심 부산공장과 ㈜팔도 이천공장에서 각각 제조해 독일로 수출하는 ‘농심 수출모듬해물탕면’과 ‘팔도 라볶이 미주용’으로, 유럽식품사료신속경보시스템(RASFF)의 조사 결과 위험단계 '심각'한 상태로 드러났다.

유럽연합(EU)은 농심 모듬해물탕면의 경우 2개 롯트(1회에 생산되는 특정수의 제품 단위 또는 묶음을 표시하는 번호)의 야채 믹스와 면에서, 팔도 라볶이의 경우 1개 롯트의 향신료 분말에서 2-CE가 검출돼 즉각 리콜조치를 내렸고, 독일 정부는 경고식품으로 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2-CE는 발암물질인 에틸렌옥사이드(Ethylene Oxide, EO)의 대사과정이나 다양한 화학반응에 의해 생성되는데, 피부에 흡수될 경우 독성 증상이 나타나지만 발암성은 없는 물질로 분류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러한 정보에 따라 해당 제조업소에 대한 현장조사 결과 두 제품 모두 전량 수출돼 국내에는 유통·판매되지 않았으며 공정 과정에서 EO를를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13일 발표했다.

식약처는 현재 농심의 수출용 라면 원재료인 밀가루, 야채믹스, 분말스프와 내수용 완제품(모듬해물탕면)을,  팔도 제품 역시 수출용(라볶이 미주용) 및 내수용 완제품(라볶이)을 각각 현장에서 수거해 2-CE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들 업체의 수출용과 내수용 제조공정은 동일하나 면과 분말스프, 야채믹스(액상스프)의 일부 원재료 구성은 수출용과 내수용에 일부 차이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농심 모듬해물탕면 분말스프의 경우 수출용은 농심 부산공장에서 내수용은 안성공장에서 각각 제조하며, 팔도 라볶이는 수출용과 내수용 모두 이천공장에서 제조한다.

식약처는 검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신속하게 공개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해외 정보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안전한 식품이 국내에 유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EO의 경우 국내에서 허용하지 않는 농약성분으로, PLS(Positive List System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 ‘0.01 ppm 이하’가 적용되며, 2-CE는 비의도적으로 제조공정 중 오염되거나 발생할 수 있어 오염물질로서 기준설정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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