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산수유에서 기준치를 넘는 잔류농약이 검출돼 통관 차단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삼계탕 등의 원료로 여름철 수요가 많은 황기, 당귀 등 수입 농‧임산물 145건에 대해 6월 21일부터 7월 말까지 잔류농약 검사 항목을 확대해 통관검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조치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사 대상은 수입 농‧임산물 중 ▲계피(11건) ▲작약(10건) ▲감초(8건) ▲황기(8건) ▲당귀(8건) 등 중국, 베트남, 미얀마 등 13개국의 44개 품목이며, 잔류농약 46종의 검사항목을 적용했다.
그 결과 산수유 1건에서 트리아조포스 잔류농약 기준을 초과해 수입통관 단계에서 차단하는 등 사전에 유통되지 않도록 조치했으며, 향후 동일 제품이 수입되는 경우 정밀검사(5회)를 실시해 안전성 확인 절차를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트리아조포스는 살선충제(토양 또는 식물체 내에 기생하는 선충을 죽이는 약제)‧살응애제(점박이, 차, 차먼지 응애 등 응애류를 죽이는 약제)로 사용되는 농약이다.
나머지(144건)는 잔류농약의 기준‧규격에 적합해 모두 안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에 검사한 황기, 당귀 등 수입 농‧임산물은 식약공용 농‧임산물로 ‘식품의 기준 및 규격’, ‘대한민국약전’ 등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규격에 따라 수입시마다 통관검사를 실시해 적합한 경우에만 통관되도록 관리하고 있다.
식품 또는 의약품으로 사용되는 농·임산물이나 식품으로 수입신고 된 식약공용 농·임산물115개 품목은 한약재로 판매가 불가하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계절별 수요가 늘어나는 품목이나 국내외 위해정보 등이 있는 수입 농·임산물에 대해 지속적으로 검사를 강화해 안전한 식품이 수입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