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뚜기·움트리 등 '와사비' 제품에 값싼 겨자무 사용...원재료명 허위 표시
오뚜기·움트리 등 '와사비' 제품에 값싼 겨자무 사용...원재료명 허위 표시
  • 이지현 기자
  • 승인 2021.08.11 10: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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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자무와 와사비 가격 차이 무려 5~10배
식약처, 9개업체 적발 행정조치 및 수사의뢰
값싼 겨자무를 사용하고도 비싼 고추냉이 사용한 것처럼 허위 표시해 당국에 의해 적발된 제품들

오뚜기, 움트리, 녹미원 등 유명 식품업체들이 값이 싼 겨자무를 사용하고도 비싼 고추냉이를 사용한 것처럼 표시한 제품을 판매하다 식품 당국에 의해 적발돼 행정조치 및 수사 의뢰됐다. 

식약처 고시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은 ‘겨자무(서양고추냉이)’와 ‘고추냉이(와사비)’를 서로 다른 식물성 원료로 구분하고 있고 이들의 사용 부위도 다르다. 일반적으로 겨자무 가격이 고추냉이에 비해 약 5~10배 저렴하다.

고추냉이(와사비, 왼쪽)와 겨자무(서양고추냉이)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지난 6월 하순부터 8월까지 고추냉이 제품을 제조하는 식품제조가공업체 등 13개 업체를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한 결과 ‘겨자무(서양고추냉이)’를 사용한 제품을 ‘고추냉이(와사비)’를 사용한 것처럼 표시한 9개 업체를 적발하고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행정처분하고 수사의뢰 했다고 11일 밝혔다.

주요 위반 내용은 △사용하지 않은 원재료명 표시 △표시기준을 위반한 제품명 사용이다.

오뚜기제유 주식회사(충북 음성군, 식품제조가공업)는 2020년 11월경부터 2021년 7월까지 겨자무‧겨자무 분말 20~75%만 넣은 ‘와사비분(향신료조제품)’ 등 5개 제품을 제조하면서 제품명과 원재료명에 고추냉이만 사용한 것처럼 표시해 주식회사 오뚜기(유통전문판매업)에 약 321톤(약 31억 4,000만원)을 판매했다.

주식회사 움트리(경기 포천, 식품제조가공업)는 2020년 11월경부터 2021년 7월까지 겨자무‧겨자무 분말만 15~90% 넣은 ‘생와사비(향신료조제품)’ 등 총 11개 제품을 제조하면서 제품명과 원재료명에 고추냉이만 사용한 것처럼 표시하여 유통전문판매업체인 (주)이마트, 롯데쇼핑(주), 홈플러스(주)와 자사의 50여개 대리점 등에 약 457톤(약 32억 1,000만원)을 판매했다.

주식회사 대력(경남 김해, 식품제조가공업)은 2021년 3월부터 2021년 6월까지 ‘삼광593(향신료조제품)’ 등 2개 제품을 제조하면서 각각 95.93%와 90.99%의 겨자무 분말만 사용하였으나 겨자무 분말과 고추냉이를 혼합사용한 것처럼 원재료명에 표시해 인터넷 쇼핑몰 등에 약 231톤(약 23억 8,000만원)을 판매했다.

녹미원 식품영농조합법인(전북 임실, 식품제조가공업)은 2021년 3월경부터 2021년 7월까지 ‘녹미원 참생와사비(향신료조제품)’ 제품을 제조하면서 겨자무분말과 고추냉이를 혼합해 원료로 사용했으나 고추냉이무와 고추냉이를 원료로 사용한 것으로 표시해 인터넷 쇼핑몰 등에 약 1.7톤(약 2,000만원)을 판매했다.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아주존(충남 아산, 식품제조가공업)은 2020년 12월부터 2021년 8월까지 ‘아주존생와사비 707(향신료조제품)’ 등 2개 제품을 제조하면서 겨자무분말과 고추냉이를 혼합해 원료로 사용했으나 고추냉이만 원료로 사용한 것으로 표시해 약 70.9톤(약 3억 7,000만원)을 판매했다.

식약처는 표시를 위반한 제품을 제조한 위의 5개 식품제조가공업체 이외에도 해당 제조가공업체와 위‧수탁관계인 주식회사 오뚜기, (주)이마트, 롯데쇼핑(주), 홈플러스(주) 등 4개의 유통전문 판매업체도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식약처는 사용하지 않은 원료를 제품에 표시하는 등 소비자를 기만하는 부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며 식품안전 관련 위법행위를 목격하거나 부정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오뚜기는 식약처가 제시한 표기문안에 따라 표시사항을 개선해 8월 중 순차적으로 공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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