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어린이 기호식품의 품질인증 유효기간 연장절차가 간소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이러한 내용과 함께 어린이 기호식품 등의 정보 공개 범위를 정한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11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이 개정‧공포(’21.7.27)됨에 따라 그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 등을 정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에 따라 어린이 기호식품 중 안전하고 영양을 고루 갖춘 품질인증 제품의 유효기간(3년)이 끝나기 20일 전까지 연장신청을 하면 심사 후 인증서를 재발급 받을 수 있다.
그동안 유효기간이 종료되기 전 신규절차에 따라 영양성분 성적서 등을 첨부해 재인증을 받는 번거로움을 해소한 것이다.
개정안은 아울러 식품 중 당‧나트륨 등 영양성분 함량 조사 결과 품질인증 어린이 기호식품 영양정보 등을 적극적으로 공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했다.
그동안 어린이 기호식품의 영양성분 정보 등을 공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 정보 공개 범위를 ▲영양성분 함량의 조사 결과 정보 ▲품질인증을 받은 어린이 기호식품 정보 등으로 명확히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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